"박 대통령, 국회에 책임 떠 념겨 더 큰 혼란 조장…용납할 수 없어"
[뉴스핌=이윤애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중단과 퇴진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상 탄핵소추밖에 없다"며 "그 외에는 헌법·법률이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요구는 한결같이 조건 없는 즉각 퇴진"이라며 "국민의 마음 속에서 대통령은 이미 탄핵되었고, 국회는 민심을 반영할 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진퇴 문제는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강조했다.<사진=뉴시스> |
추 대표는 "대통령의 세 번째 대국민 담화는 그야말로 탄핵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였다"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단 한번도 진정한 사과, 반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신의 진퇴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국정을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서 국회에 책임을 떠 념겨 더 큰 혼란을 조장하려는 대통령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야권 공조 아래 한치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200만명의 촛불 민심과 국민의 분노를 가슴에 새기고 행동에 옮기겠다"고 재다짐했다.
이어 "탄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쌓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 것"이라며 "대통령의 진퇴문제는 탄핵안 통과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도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스스로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절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할일은 대통령 탄핵 하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