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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수입차 인증, 형평성 맞도록 기준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6년11월30일 14:30

최종수정 : 2016년11월30일 14:30

환경부, 포르쉐ㆍ닛산ㆍBMW 인증 서류 오류 적발
제도만 있고, 대책 없는 정부도 비판 대상

[뉴스핌=김기락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포르쉐와 닛산, BMW 일부 자동차에서 인증서류 오류를 적발한 환경부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형평성에 맞도록 인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그동안 환경부와 수입차 업체간 관행에 의해 서류 인증이 이뤄졌는데, 적발됐다는 주장이다. 학계는 적발 중심의 제도만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탓에 예고된 결과라는 시각이다. 때문에 향후 정부 조사 발표에 대해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인증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수입차 업체 일각에서는 전날 환경부의 수입차 인증 서류 조사 결과를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수입차 15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 서류 오류 조사 결과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법인의 수입차 10개 차종에서 오류를 발견했다.

회사별로는 닛산 2개 차종(인피니티 Q50 디젤, 캐시카이), BMW 1개 차종(X5M), 포르쉐 10개 차종(마칸S 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 등이다. 이 가운데 포르쉐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는 단종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환경부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청문회 시 충분히 소명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입차 업계 전반적으로는 조사 결과 형평성에 대해 물음표를 찍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닛산은 지난 10월 인피니티 Q50 디젤 유로6 모델에 대해 환경부에 자진 신고하고, 판매를 중단했는데 이번에 적발됐다”며 “Q50은 디젤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데, 환경부가 Q50으로만 표기해 하이브리드 모델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특정 브랜드가 적발될 것이란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업체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수입차 업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수입차 업계에서 (적발이) 거의 확실하다고 본 업체가 이번 조사 결과에서 빠져 의구심을 남겼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 재발 방지 효과가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환경부가 형평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인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대책은 없고, 제도만 있는 현 환경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수입차는 본국에서 인증받은 결과를 환경부에 내는 것이 오랜 관행(자기인증제)처럼 돼왔는데, 그동안 안 하던 조사를 이번에 처음했으니 수입차 업체로선 황당할 노릇이고, 환경부는 서류에 틀린 글(숫)자 찾는 모양새”라며 “환경부도 그동안 느슨하게 관리감독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인증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미국처럼 징벌적 보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10여년 동안 제도만 있었고, 보상 등 처벌 대책이 부재한 탓에 오래 전부터 예고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내달 중순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거쳐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 인증이 취소된다. 이미 단종된 4개 차종을 제외한 6개 차종의 판매가 정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과징금 65억원(4000대)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8월 아우디폭스바겐 서류조작 대상 차량이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비하면 4%대의 미미한 규모다. 

수입차가 밀집된 서울 도산사거리<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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