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WTO 가입 15주년, '시장경제국' 지위 획득 난관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1:22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1:22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이 11일로 세계무역기구(WTO)가입 15주년을 맞이한다. 중국과 세계경제의 융합을 알리는 이정표적 의미를 지니는 WTO 가입을 통해 중국은 개혁개방, 경제성장,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고취 등 화려한 발전상을 이뤄냈다. 

WTO 가입 15주년은 중국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이 완전한 '시장경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중국의 기대와 달리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부여에 일부 선진국들이 거센 반대 의사를 표하고 나서면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 WTO 가입 4대 성과…개혁, 성장, 법치화, 국제적 위상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우샤오추(吳曉求) 인민대학 부학장은 최근 ‘중국거시경제포럼-WTO가입 15주년 토론회’에 참석해 “WTO 가입 초기 불안과 우려감도 있었지만, 15년이 흐른 지금 중국 경제는 전대미문의 발전을 이뤄냈다”면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4대 성과를 제시했다.

우선 WTO 가입은 중국이 현대 시장경제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으며, 이를 통해 빠른 경제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 부학장은 “중국 개혁 움직임의 일부는 중국 내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이지만, 일부는 객관적 시대적 상황 또는 외부 영향에 의해 피동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중국이 세계로 융합되고, 시장체제가 세계와 연결되는 데 있어 WTO의 가입의 영향은 결코 낮게 평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WTO 가입을 기점으로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국제무역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에도 의미를 뒀다. 우 부학장은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경제성장은 물론, 세계경제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했다”면서 “특히, 전세계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통해 전세계 소비자들이 값싼 제품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의미를 뒀다.

중국 법치주의 이념의 성숙화 또한 중국의 WTO 가입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제시됐다. 우 부학장은 “WTO가입을 통해 중국이 세계 경제원칙은 물론, 지적재산권 규정 이행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중국 사회가 한 걸음 더 진보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WTO 가입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 부학장은 중국의 국제적인 시야가 확대되고, 중국이 세계경제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것 또한 WTO 가입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풀이했다.

그는 “과거 중국은 서방국가 및 외국인과의 경쟁을 두려워했었지만, 15년간 중국은 공정한 규정이 전제가 된다면 어떠한 경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이는 중국의 자존심을 크게 고취시켜줬다”고 평했다.

다만, 중국이 WTO 가입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융합됐지만, 아직까지 한 측면에서는 충분한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 매커니즘의 개방이 그것이다. 올해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편입되는 등의 진보적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완전한 금융 시장의 개방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중국이 과거 제조업을 통해 세계로 영향력을 발현했다면, 이제는 금융분야에서 영향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한다면 전세계 금융의 중심, 전세계 자본거래의 중심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안화가 국제화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경우, 중국 사회는 더욱 거대한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시장경제지위 자격 획득 난관…중국 ‘정당한 권리’ 수호 의지

중국의 WTO 가입 15주년이 도래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사는 중국이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 받을 수 있을 지 여부에 쏠려있다. 

중국은 15년을 감내한 끝에 올해 시장경제국의 지위를 부여 받을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최근 일본까지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걸면서 글로벌 무역통상 마찰이 예고된다.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여부에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시장경제지위가 반덤핑 관세 마진 산정과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얻지 못하면 덤핑 마진이 높게 산정되면서, 고율의 반덤핑관세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

지난 2001년 WTO 가입 당시 중국은 ‘비시장경제국가’ 지위를 15년 후인 2016년 말 종료할 것이라는 조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그간 쉽게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값싼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급증해 역내 시장을 크게 교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9일자 보도를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왜 (미국, 유럽, 일본)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반문과 함께, 권리 수호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시장경제지위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유럽은 시장의 역할, 회계기준, 비즈니스 자유화 정도, 입법, 환율자유화 등 5대 기준을 따르고 있다. 반면, 미국은 통화의 태환성, 외자기업설립 자유성, 국유경제의 비중, 기타 미국이 정한 판단 요인 등에 따라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중국은 이 같은 기준이 ‘탄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스위스 금융의 투명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인도의 국내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격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EU와 미국은 이들에게 완전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완전한 시장경제지위의 인정은 대부분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인 핵심과도 결부돼 있다”면서 “이는 여러 국가들이 중국의 목줄을 죄면서, 수시로 시장경제지위를 무역의 정치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유”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30여년간 개혁개방을 추진해왔고, 1992년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20여년간 이를 지속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리의 수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이는 큰 문제이며, 반드시 명백히 생각해봐야할 문제다. 우리는 단 한번도 그들에게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왜 그들이 결정권을 쥐어야 하는가?”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