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탄핵 가결] 헌재로 쏠린 눈, 인용? 기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盧 탄핵 결정문 보면 탄핵사유로 '뇌물수수' 명시
검찰,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하면 탄핵 요건 충분
재판관 성향·임기, 수사 진행상황 등 변수도

[뉴스핌=이보람 기자]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 본격적으로 탄핵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의 칼자루를 쥐게 된 헌재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盧 대통령 판결문에 탄핵사유 '뇌물수수' 등 예시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판결문을 살펴볼 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탄핵의 주요 사유였던 특정 정당을 지지한 일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탄핵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최도술 등 측근 비리와 관련해선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게 헌재의 판결 이유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최도술 등의 불법자금 수수 등의 행위를 지시·방조했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추 사유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 일당의 비리를 알고도 방조한 것은 물론 이에 적극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도 이미 최씨를 비롯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또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수수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됐기 때문에 더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선 사례를 참고하는 관례를 고려할 때, 헌재가 박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탄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민간인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각종 국정을 상의해 결정한 혐의도 인정될 경우 탄핵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헌재가 여론을 반영해 판결을 내린다는 점도 탄핵 찬성 가능성을 높인다. 지난 3일 6차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전국에서 232만명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촉구했다.

이같은 이유로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표를 얻으면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 헌정 최초 탄핵으로 파면된 '불명예 대통령' 꼬리표를 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촉박한 '탄핵 시계'…박한철 헌재 소장 임기 1월말 만료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재판관들 대부분이 보수성향을 보이는데다 박 소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통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은 보수성향 인사들로 분류된다. 특히 이 가운데 7명이 친정부·여당 관련 인사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박 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결정이 내려지면 점차 통과 가능성도 낮아진다. 현행법상 탄핵안이 접수되면 헌재는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박 소장의 임기는 1월 31일까지다.

만약 그 때까지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대통령 직무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소장을 새로 임명해야 하지만, 정치권의 반대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새 재판소장 없이 8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린다면 이들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까지 심판이 미뤄질 경우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해 탄핵 결정은 더 어려워 진다.

하지만 박 소장의 임기 안에 결정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가 조사해야 할 사건 관계자들이나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박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다. 소환 등 법적절차까지 고려하면 헌재가 박 소장의 임기 중에 심판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 심판이 63일 만에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법적 다툼이 없었고 검찰 수사 등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관측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밖에 헌재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자료를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을 수 없다는 점도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국회의원들은 같은 회기 내에 같은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다.

결국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박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고려하면 그가 임기를 끝까지 채우고 기존 예정대로 내년 12월에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