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소 띤 김정주 NXC 대표 |
[뉴스핌=김학선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1심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징역 4년, 김정주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기사입력 : 2016년12월13일 11:12
최종수정 : 2016년12월13일 11:12
▲ 미소 띤 김정주 NXC 대표 |
[뉴스핌=김학선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1심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징역 4년, 김정주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