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특별검사에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기록을 요청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보윤 헌재 대변인은 "수명재판관 명의로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탄핵 소추사유 관련 기록 송부를 요구했다"고 15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배 대변인은 "본격적인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40조 및 형사소송법 272조에 따라 수명재판부 직권으로 서류 송부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두 곳에 기록을 요청한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 두 곳 모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사기록이 헌재에 제출되면 모든 재판관들이 이를 검토하겠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다만, 증거제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요구를 받은 검찰과 특검의 몫이다. 제출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청구인인 국회에는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명령도 내렸다.
배 대변인은 또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탄핵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 올해 마지막 평의를 진행했다"며 "회의는 오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