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최순실, 대통령과 공모 없다"...탄핵심판 어디로?

기사입력 : 2016년12월20일 14:17

최종수정 : 2016년12월20일 14:17

崔-朴 법률대리인 "공모한 적 없다" 판박이 주장
연결고리 끊는 데 주력? 헌재결정에 영향 전략?

[뉴스핌=이보람 기자]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최순실씨가 법정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최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19일 열렸다.

최순실 씨(오른쪽)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최순실씨 왼쪽은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검찰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이지만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청구서 답변서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박 대통령은 해당 답변서를 통해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으로 그의 국정 관여 비율은 1% 미만 수준"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이 서로의 연결고리를 끊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자의 혐의를 최소화하고 헌재의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주겠다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실제 최씨와 박 대통령측 주장대로 최씨 1심 재판부가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최씨 공소장에 적시한 박 대통령의 혐의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이 일반적인 국정수행의 일환이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비위는 최씨 단독 범행이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커진다.

결국 핵심 탄핵 소추사유로 지목된 법률 위반 사항, 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헌재법 제51조에 따라 탄핵절차가 동일한 대상자와 동일한 사유의 민·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하지만 중대한 이번 사건을 두고 헌재와 법원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 헌재 역시 탄핵 소추사유 중 이들 법률 위반 사항을 탄핵 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탄핵을 결정할 사유는 헌법 위반 사항과 문서유출 혐의 뿐이다.

문제는 헌법 위반 사항 대부분이 추상적이어서 입증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박 대통령 소추사유 중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헌법 위배 부분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평등원칙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등이다. 

문서 유출의 경우 박 대통령 측은 기밀이 아닌 문서에 대해 단순히 여론 수렴 차원에서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탄핵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낼 핵심 사유가 되기는 부족하다. 

결국 최씨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에서 두 사람의 공모 혐의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는 지가 헌재의 최종 결정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1심에서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헌재 역시 명확하게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