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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위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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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답변서에 반박 "국민들이 신임 거뒀다...헌법·법률 자의적 해석"

[뉴스핌=조동석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대리인단은 21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국민들이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던 신임을 이미 거두어들임으로써 피청구인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정공백의 혼란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파면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 등 법사위원들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 요지.

Ⅰ. 탄핵소추절차에 관하여

  1.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탄핵소추라는 주장에 관하여

◦ 탄핵소추는 형사처벌절차가 아니라 공무원신분에 대한 파면절차이므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각종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음.

◦국회법 제130조제1항은 법사위의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여 별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배라 할 수 없음.

  1.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수사, 국회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이 피청구인 방어권, 무죄추정원칙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 헌법 제27조제4항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파면 목적의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에서 피소추인·피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님.

  1. 검찰 조사 불응은 참고인에게 보장되는 권리행사이고, 검찰 조사 연기 요청을 이유로 한 탄핵소추는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 형사절차상 피청구인의 지위는 이미 피의자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4.자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하면서 검찰 조사를 기피하였고, 2016. 11. 20. 변호인을 통하여 향후 검찰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음.

◦ 이와 같은 태도는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이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폄하함으로써 법치국가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처사임.

  1. 낮은 지지율, 100만 촐불집회를 근거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국민투표로 대통령 신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 피청구인이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국민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하였던 신임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이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것임.

◦피청구인은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에 청와대와 국가권력을 동원하거나 방조하여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공무원제도, 기본적 인권보장 등 헌법시스템을 형해화 하였고, 국가권력이 기업들에게 거액을 강요하고 수수함으로써 사적자치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한편, 개인과 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기업의 인사에 개입하며, 국정농단을 고발한 언론을 통제하여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음.

◦ 피청구인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로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사익의 충족과 이를 위한 관권개입을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것임.

◦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 또 다른 대의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절차를 수행하도록 제도화하였음. 대통령 퇴진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통령 탄핵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

Ⅱ. 전반적인 탄핵소추사유에 관하여

◦ 증거조사 전이므로 법리적 관점에서 반박함.

  1. 탄핵소추안 기재된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무죄추정 원칙은 탄핵심판의 피소추자·피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음. 탄핵의 대상이 되는 헌법·법률 위배는 고의 뿐 아니라 과실 행위도 포함.

나. 추상적, 막연한 헌법조항이므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과 공모한 것으로 연좌제 금지원칙이 적용될 대상이 아님.

◦ 역대 대통령은 대통령이 측근비리에 개입하였음이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이 피청구인과 근본적으로 다름. 역대 대통령 측근비리와 위법의 경중을 논하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함.

  1. 탄핵과정이 헌법 및 법률 절차에 위배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과정을 살펴보면서 심리하되, 헌법 제84조와 헌법재판소법 제51조 및 제32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하나,

◦탄핵심판은 형사절차와 그 목적이 다르고, 탄핵결정이 있어도 민·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므로(헌법 제65조제4항) 양 절차는 완전히 별개이고, 각각의 절차에서 목적에 맞는 독립적인 인정과 판단을 해야 함.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으로 탄핵과 형사가 별개인 이상 이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중 사건 기록 송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인증등본송부촉탁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며,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완전히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탄핵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계속될 경우 예외적으로 탄핵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탄핵된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최순실 등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이번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음.

◦한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위기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한 빨리 종결되어야 함.

Ⅲ.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에 관하여

  1. 헌법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했고, 국가정책은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되었으며,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규정은 추상적 규정으로서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현재 계속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례는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헌법규범을 중대하게 파괴하였음이 증명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다수의 재판례에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재판규범으로 삼아 판단하였음.

나. 국무회의 심의규정 및 헌법준수의무 위반

◦피청구인은 국무회의 관련조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는 추상적인 규정으로 탄핵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하지만,

◦최순실 등이 정한 국정 정책과 인사가 그대로 관철되어 국무회의 심의기능이 형해화된 이상 헌법 제88조 및 제89조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69조 대통령 선서조항은 헌법 제66조제2항 헌법수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강조한 것으로 다른 헌법규정이 위배된 이번 사건에서도 같이 작동하는 것임.

다. 직업공무원제도 및 공무원임면권 위반

◦피청구인은 인사권은 피청구인이 최종 행사한 이상,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점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이고, 장·차관과 1급 공무원은 정무직으로 직업공무원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비록 1급, 정무직 공무원은 정년보장 등의 신분보장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을 특정 사인, 사조직을 위해 자의적으로 임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동일함.

◦최순실 등이 김종덕 장관, 김상률 수석, 송성각 원장 등 다수의 사례에서 고위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좌지우지하였는데, 대통령이 이를 허용한 것은 공무원임면권(헌법 제78조)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고,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제1항)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임.

라. 시장경제질서,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피청구인은 자신이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 없고, 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다는 입장임.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미 국민들에게 밝혀지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기업의 출연 강요행위에 대해서까지 눈을 감고, 안정범 전 수석 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임.

마.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정윤회 문건’유출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언론보도를 바로 잡고자 하였을 뿐이며, 언론사 사장 해임과 무관하다는 입장임.

◦피청구인은 정윤회 문건의 진실 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유출로 인한 국기문란’이라고 하여 청와대의 사태처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비서실장 등을 통해 언론기관에게 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언론사 사장이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함.

바. 세월호 7시간 문제 및 생명권 침해

◦피청구인은 당시 유관기관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으며, 불성실성은 그 자체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임.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이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고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나 지시도 하지 않아 전혀 직책수행을 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취임선서는 특별한 법적 의무를 구성하고 헌법(제69조)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음.

  1. 법률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및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피청구인은 ‘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미르 등은 국정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으로, 뇌물죄의 대가성, 고의가 없고 재단법인과 피청구인, 최순실은 별개의 법인격이며, 제3자뇌물수수죄는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이고,

‘직권남용 및 강요죄’와 관련하여, 자발적 의사가 없는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자발적 의사가 있는 뇌물죄와 양립 불가능하고, 재단 설립은 강제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강압이나 협박이 없다는 입장임.

(1) 뇌물수수죄가 성립함.

◦피청구인이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을 지시한 점, 면담 전 각 그룹들의 당면 현안을 제출하도록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한 점, 면담 직후 재단법인 기금의 규모를 정하여 지시한 점, 최순실에게 재단 운영을 맡긴 점, 최순실의 요구 또는 지시를 그대로 따른 점, 안종범 등이 재단 설립에 적극 관여한 점, 재단의 임원진 등은 사실상 사유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점, 롯데 측으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함으로써 뇌물수수 범행은 이미 완성된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 측 주장은 근거가 없음.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가 성립.

◦피청구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는 뇌물죄와 양립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학설과 판례(94도2528 판결 등)에 의하면 양립이 가능.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협박 행위의 기재가 없다고 주장하나, 탄핵소추안에 설시된 재단 설립 및 기금 출연 경위 속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음.

(3)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로부터의 관행일 뿐 위법·부당행위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는 그 자체가 ‘문화융성’이라는 권한의 행사를 빙자하여 사경제의 주체인 대기업 관련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재산 출연을 하게 한 것으로 정당한 권한 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직권남용임.

(4)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범죄를 범하였으나, 설령 재판결과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탄핵사유는 명백히 존재함.

◦피청구인은 미르재단 등을 설립하고 출연금을 걷는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적극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 이러한 사실만으로 탄핵사유는 충분함.

나.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

◦피청구인은 사기업의 영업활동이 공무원의 직권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대통령과 경제수석은 사기업 업무와 직결된 포괄적인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 광범위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판례(2004도3424 판결)를 통해서도 확인됨.

(2)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 또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차원이었다는 주장과 관련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및 포스코, KT, GKL 모두,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특정 중소기업의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이권사업을 청탁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해결해 주었다는 점에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를 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임.

(3) 강요죄와 관련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 안종범 공소장에도 그가 어떻게 협박을 하였는지 특정되지 않아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강요죄의 협박은 거동 또는 상호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묵시적 협박의 성부는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통령과 경제수석은 대기업 활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대통령 및 경제수석과 해당 대기업들 쌍방의 지위를 고려하면 명시적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및 경제수석의 요구는 해당 대기업 임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협박에 해당됨.

다. 문서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하여

◦비밀유출 사실은 많은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 있고, 정호성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인정하였음.

◦예시된 ‘수도권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문건’은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공무상비밀유출행위를 하여 특정 사인에게 사익을 취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체로 탄핵사유임.

◦부정축재, 이권개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최순실을 수회 청와대 관저로 출입시켜 정호성 등과 회의하도록 하고, 연설문 등을 수정하도록 한 것을 속칭 “kitchen cabitet”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임.

◦2014년 소위 정윤회 문건유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하였으면서도 막상 피청구인 자신은 지속적으로 최순실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이중적 태도는 피청구인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임.

Ⅳ. 심판절차에 대한 의견

◦‘헌법위배’판단을 위한 헌법적 사실관계 인정 및 헌법위배의 종국적 판단에 있어서, 형사소송절차의 증거조사와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피소추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헌법적 공익과 피소추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하여 형사소송절차가 탄핵심판에 적용되는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피청구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형사절차가 엄격하게 준용되면 그 심리가 길어지고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헌법소송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절차적 기준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Ⅴ. 결론

◦국민들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하였던 신임을 이미 거두어들임으로써 피청구인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

◦피청구인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임. 국정공백의 혼란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파면결정을 내려주기 바람.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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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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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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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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