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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위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해 달라”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18:23

최종수정 : 2016년12월21일 18:25

朴측 답변서에 반박 "국민들이 신임 거뒀다...헌법·법률 자의적 해석"

[뉴스핌=조동석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대리인단은 21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국민들이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던 신임을 이미 거두어들임으로써 피청구인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정공백의 혼란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파면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 등 법사위원들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 요지.

Ⅰ. 탄핵소추절차에 관하여

  1.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탄핵소추라는 주장에 관하여

◦ 탄핵소추는 형사처벌절차가 아니라 공무원신분에 대한 파면절차이므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각종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음.

◦국회법 제130조제1항은 법사위의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여 별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배라 할 수 없음.

  1.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수사, 국회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이 피청구인 방어권, 무죄추정원칙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 헌법 제27조제4항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파면 목적의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에서 피소추인·피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님.

  1. 검찰 조사 불응은 참고인에게 보장되는 권리행사이고, 검찰 조사 연기 요청을 이유로 한 탄핵소추는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 형사절차상 피청구인의 지위는 이미 피의자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4.자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하면서 검찰 조사를 기피하였고, 2016. 11. 20. 변호인을 통하여 향후 검찰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음.

◦ 이와 같은 태도는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이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폄하함으로써 법치국가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처사임.

  1. 낮은 지지율, 100만 촐불집회를 근거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국민투표로 대통령 신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 피청구인이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국민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하였던 신임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이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것임.

◦피청구인은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에 청와대와 국가권력을 동원하거나 방조하여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공무원제도, 기본적 인권보장 등 헌법시스템을 형해화 하였고, 국가권력이 기업들에게 거액을 강요하고 수수함으로써 사적자치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한편, 개인과 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기업의 인사에 개입하며, 국정농단을 고발한 언론을 통제하여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음.

◦ 피청구인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로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사익의 충족과 이를 위한 관권개입을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것임.

◦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 또 다른 대의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절차를 수행하도록 제도화하였음. 대통령 퇴진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통령 탄핵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

Ⅱ. 전반적인 탄핵소추사유에 관하여

◦ 증거조사 전이므로 법리적 관점에서 반박함.

  1. 탄핵소추안 기재된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무죄추정 원칙은 탄핵심판의 피소추자·피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음. 탄핵의 대상이 되는 헌법·법률 위배는 고의 뿐 아니라 과실 행위도 포함.

나. 추상적, 막연한 헌법조항이므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과 공모한 것으로 연좌제 금지원칙이 적용될 대상이 아님.

◦ 역대 대통령은 대통령이 측근비리에 개입하였음이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이 피청구인과 근본적으로 다름. 역대 대통령 측근비리와 위법의 경중을 논하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함.

  1. 탄핵과정이 헌법 및 법률 절차에 위배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과정을 살펴보면서 심리하되, 헌법 제84조와 헌법재판소법 제51조 및 제32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하나,

◦탄핵심판은 형사절차와 그 목적이 다르고, 탄핵결정이 있어도 민·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므로(헌법 제65조제4항) 양 절차는 완전히 별개이고, 각각의 절차에서 목적에 맞는 독립적인 인정과 판단을 해야 함.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으로 탄핵과 형사가 별개인 이상 이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중 사건 기록 송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인증등본송부촉탁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며,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완전히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탄핵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계속될 경우 예외적으로 탄핵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탄핵된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최순실 등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이번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음.

◦한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위기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한 빨리 종결되어야 함.

Ⅲ.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에 관하여

  1. 헌법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했고, 국가정책은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되었으며,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규정은 추상적 규정으로서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현재 계속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례는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헌법규범을 중대하게 파괴하였음이 증명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다수의 재판례에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재판규범으로 삼아 판단하였음.

나. 국무회의 심의규정 및 헌법준수의무 위반

◦피청구인은 국무회의 관련조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는 추상적인 규정으로 탄핵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하지만,

◦최순실 등이 정한 국정 정책과 인사가 그대로 관철되어 국무회의 심의기능이 형해화된 이상 헌법 제88조 및 제89조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69조 대통령 선서조항은 헌법 제66조제2항 헌법수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강조한 것으로 다른 헌법규정이 위배된 이번 사건에서도 같이 작동하는 것임.

다. 직업공무원제도 및 공무원임면권 위반

◦피청구인은 인사권은 피청구인이 최종 행사한 이상,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점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이고, 장·차관과 1급 공무원은 정무직으로 직업공무원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비록 1급, 정무직 공무원은 정년보장 등의 신분보장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을 특정 사인, 사조직을 위해 자의적으로 임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동일함.

◦최순실 등이 김종덕 장관, 김상률 수석, 송성각 원장 등 다수의 사례에서 고위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좌지우지하였는데, 대통령이 이를 허용한 것은 공무원임면권(헌법 제78조)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고,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제1항)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임.

라. 시장경제질서,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피청구인은 자신이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 없고, 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다는 입장임.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미 국민들에게 밝혀지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기업의 출연 강요행위에 대해서까지 눈을 감고, 안정범 전 수석 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임.

마.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정윤회 문건’유출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언론보도를 바로 잡고자 하였을 뿐이며, 언론사 사장 해임과 무관하다는 입장임.

◦피청구인은 정윤회 문건의 진실 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유출로 인한 국기문란’이라고 하여 청와대의 사태처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비서실장 등을 통해 언론기관에게 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언론사 사장이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함.

바. 세월호 7시간 문제 및 생명권 침해

◦피청구인은 당시 유관기관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으며, 불성실성은 그 자체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임.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이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고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나 지시도 하지 않아 전혀 직책수행을 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취임선서는 특별한 법적 의무를 구성하고 헌법(제69조)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음.

  1. 법률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및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피청구인은 ‘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미르 등은 국정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으로, 뇌물죄의 대가성, 고의가 없고 재단법인과 피청구인, 최순실은 별개의 법인격이며, 제3자뇌물수수죄는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이고,

‘직권남용 및 강요죄’와 관련하여, 자발적 의사가 없는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자발적 의사가 있는 뇌물죄와 양립 불가능하고, 재단 설립은 강제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강압이나 협박이 없다는 입장임.

(1) 뇌물수수죄가 성립함.

◦피청구인이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을 지시한 점, 면담 전 각 그룹들의 당면 현안을 제출하도록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한 점, 면담 직후 재단법인 기금의 규모를 정하여 지시한 점, 최순실에게 재단 운영을 맡긴 점, 최순실의 요구 또는 지시를 그대로 따른 점, 안종범 등이 재단 설립에 적극 관여한 점, 재단의 임원진 등은 사실상 사유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점, 롯데 측으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함으로써 뇌물수수 범행은 이미 완성된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 측 주장은 근거가 없음.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가 성립.

◦피청구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는 뇌물죄와 양립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학설과 판례(94도2528 판결 등)에 의하면 양립이 가능.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협박 행위의 기재가 없다고 주장하나, 탄핵소추안에 설시된 재단 설립 및 기금 출연 경위 속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음.

(3)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로부터의 관행일 뿐 위법·부당행위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는 그 자체가 ‘문화융성’이라는 권한의 행사를 빙자하여 사경제의 주체인 대기업 관련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재산 출연을 하게 한 것으로 정당한 권한 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직권남용임.

(4)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범죄를 범하였으나, 설령 재판결과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탄핵사유는 명백히 존재함.

◦피청구인은 미르재단 등을 설립하고 출연금을 걷는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적극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 이러한 사실만으로 탄핵사유는 충분함.

나.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

◦피청구인은 사기업의 영업활동이 공무원의 직권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대통령과 경제수석은 사기업 업무와 직결된 포괄적인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 광범위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판례(2004도3424 판결)를 통해서도 확인됨.

(2)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 또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차원이었다는 주장과 관련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및 포스코, KT, GKL 모두,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특정 중소기업의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이권사업을 청탁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해결해 주었다는 점에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를 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임.

(3) 강요죄와 관련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 안종범 공소장에도 그가 어떻게 협박을 하였는지 특정되지 않아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강요죄의 협박은 거동 또는 상호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묵시적 협박의 성부는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통령과 경제수석은 대기업 활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대통령 및 경제수석과 해당 대기업들 쌍방의 지위를 고려하면 명시적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및 경제수석의 요구는 해당 대기업 임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협박에 해당됨.

다. 문서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하여

◦비밀유출 사실은 많은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 있고, 정호성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인정하였음.

◦예시된 ‘수도권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문건’은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공무상비밀유출행위를 하여 특정 사인에게 사익을 취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체로 탄핵사유임.

◦부정축재, 이권개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최순실을 수회 청와대 관저로 출입시켜 정호성 등과 회의하도록 하고, 연설문 등을 수정하도록 한 것을 속칭 “kitchen cabitet”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임.

◦2014년 소위 정윤회 문건유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하였으면서도 막상 피청구인 자신은 지속적으로 최순실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이중적 태도는 피청구인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임.

Ⅳ. 심판절차에 대한 의견

◦‘헌법위배’판단을 위한 헌법적 사실관계 인정 및 헌법위배의 종국적 판단에 있어서, 형사소송절차의 증거조사와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피소추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헌법적 공익과 피소추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하여 형사소송절차가 탄핵심판에 적용되는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피청구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형사절차가 엄격하게 준용되면 그 심리가 길어지고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헌법소송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절차적 기준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Ⅴ. 결론

◦국민들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하였던 신임을 이미 거두어들임으로써 피청구인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

◦피청구인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임. 국정공백의 혼란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파면결정을 내려주기 바람.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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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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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m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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