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새해달라지는것] 소득세 최고세율 40%로 높아져…신용카드 공제 2년 연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대상에 추가돼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2년 연장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새해엔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로 높아진다.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축소되고, 근로장려금 지원은 확대된다. 또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인상되고, 둘째 이상은 세액공제액이 늘어나는 등 출산 관련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정부는 2017년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했다. 기존 최고구간 및 세율은 1억5000만원 초과 시 38%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조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꾀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고,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10% 가량 높아진다.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이 폐지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된다. 이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 70만원에서 77만원, 홑벌이 가구 170만원에서 185만원, 맞벌이 가구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오른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또한,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현재 몇 째 아이인지 구별없이 30만원 공제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인상, 현행 공제율 15%에 난임시술비 20%가 추가된다.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15%) 대상에 추가, 학자금 상환부담을 줄였다. 든든학자금은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주택임대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은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을 완화,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상 직계존속'인 현행 기준에서 나이요건을 폐지한다. 이로써 2017년부터는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 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 없이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세액공제는 축소, 공제율이 현행 '산출세액의 10%'에서 '산출세액의 7%'로 바뀐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