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도 포함…출산전후 90일, 출산후 45일 보장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내년부터 출산전후휴가의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상반기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기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에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
대상은 근속기간과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출산전후를 통해 90일, 출산후 45일을 보장받게 된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 출산후 60일을 보장받는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전휴가를 신청해 사업주로 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고용센터에 급여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용센터는 지급요건을 심사한 후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만약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가의 출산전휴가 급여 지원으로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