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새해달라지는것]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75% 감면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14:25

신성장동력 R&D 및 투자, 세액공제 확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부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75% 감면받는다.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연구개발(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2017년부터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세액감면율을 상향 조정된다. 이후 2년 간은 50% 감면받는다.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R&D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됐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최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상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대 신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됐다.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에도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등에 대해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다. 다만, 특수관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된다.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한다.

또한, 중견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이 가능해진다.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가 적용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촉진, 벤처 창업자의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인수대가 중 현금지급비율을 현행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낮추고, 주식인수 비율을 '30% 초과'로 하향 조정됐다. 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닌 한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의 주식배정도 허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바뀐다.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이 기존 17%에서 19%로 조정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도 강화, 부분복귀의 경우 중견기업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분복귀 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허용되고, 사업장 이전 대상지역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외의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됐다. 해외진출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는 2배 확대(완전복귀: 2억→4억, 부분복귀: 1억→2억)된다.

수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더해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이 추가됐다.

<자료=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