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결정 후 3일 내 이용자 정책 마련
이용자 및 유통사업자 피해 방지 강화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휴대폰 리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며 제2의 갤럭시노트7(이하 갤노트7)사태 방지에 나섰다.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용자 보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함께 휴대폰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리콜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삼성전자 갤노트7 리콜 및 판매중단 사태에서 논란이 된 이용자 불편과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갤노트7 사태는 삼성전자와 이통3사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교환 절차 등에서 혼선을 빚으며 비판을 받은바 있다. 국정감사에도 정부 자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제조사 및 이통사, 유통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관계부처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가이드라인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리콜 가이드라인은 제조사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자발 또는 강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개념도1. <사진=미래창조과학부> |
우선 리콜 결정 후 3일 이내에 제조업자와 이통사가 함께 ▲기간 및 장소, 방법 ▲위약금 처리 방안 ▲사은품 등 기존 프로모션 조치사항 ▲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방안 ▲전담 고객센터 연락처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이용자 정책을 마련하고 7일 이내에 안내·고지하도록 했다.
리콜 기간 동안 전담 고객센터는 무료로 운영되며 정책 마련 이후 추가 보상을 제공할 경우 소급 적용한다.
또한 이통사와 유통사업자는 이용자 보상 내용과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명확히 안내·고지해야 한다. 단말기 수리는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제조업자는 수리기간 동안 대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개념도2. <사진=미래창조과학부> |
이용자는 리콜 기간 동안 언제든지 서비스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번호이동을 철회할 경우에는 기존 가입·약정기간, 요금제․할인혜택, 멤버쉽 포인트, 마일리지 등이 원상 복구된다.
특히 갤노트7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유통사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이 상당부분 추가된 점이 눈길을 끈다.
가이드라인 13조에서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시 판매장려금 처리 방안과 수수료 지급 방안, 기타 리콜 업무처리에 발생하는 비용 부담 방안 등을 유통사업자와 협의해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이해관계자 중 상대적 약자인 유통점주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며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갤노트7 리콜이 유통망 피해로 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개념도3. <사진=미래창조과학부> |
이통사 역시 가이드라인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통사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생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리콜 가이드라인을 보완,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현재 리콜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대부분 제조사 중심으로 이뤄져있어 이동통신처럼 서비스 부분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법적 효력은 협의만 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지 때문에 원활한 협조와 충실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