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통한 한진해운 지원은 업무상 배임"
[뉴스핌=황세준 기자] 참여연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통해 총 7771억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투자한 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한진해운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회사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조 회장이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주주로 있던 회사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줘 대한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참여연대와 함께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조 회장 고발에 동참했다. 노조는 대한항공을 통한 한진해운 부당 자금 지원 및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뇌물 공여 등을 지적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