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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 개정안 발의…조기대선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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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론, 안철수 "네거티브 선거 억제…정책선거 효과"
"헌법 개정 사항" 유권해석 놓고 이견

[뉴스핌=장봄이 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일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헌법개정 여부, 본회의 통과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쟁이 불가피하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결선투표 실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유효투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유효투표 다수를 얻은 두 명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다.

국민의당 의원총회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가장 먼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지난 4일 "지금처럼 다당제 다자구도 하에서 투표율 70%에 30% 지지를 받고 누가 당선됐다고 하면, 유권자 20% 정도의 지지만 받고 대통령이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0%는 찍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관망하고 있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비판적으로 돌아선다. 빠르면 취임 첫 해, 늦어도 둘째 해부터는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면 네거티브 선거를 억제하고 정책선거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결선투표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펴며 반대하고 있다. 이상돈 의원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내놓은 미끼상품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결선투표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같은 것을 하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유효득표 50%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진 않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40% 정도 득표를 했지만 정당성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50%를 넘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 전 대표가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난 상태다. 개헌사항 여부와 관련, "지난 대선 때 많은 헌법학자들이 개헌사항이라고 해서 개헌을 공약하며 과제에 포함했던 것"이라며 "유권적으로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유권적으로 제가 선을 그을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제도 도입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야당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조기대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이번 대선에 적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수 개혁법안에서 야권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개혁보수신당(가칭)도 결선투표제 도입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강·정책 토론회에서 "1987년 대선 당시 DJ와 YS진영에서 결선투표제를 제안했지만 여당에서 이를 반대해 채택되지 않은 선례가 있다"며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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