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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제휴평가위, 2차 뉴스검색제휴 결과 2월 발표

기사입력 : 2017년01월06일 16:08

최종수정 : 2017년01월06일 16:08

3월부터 기존 입점 언론사 재평가…광고 기사 모니터링 강화

[뉴스핌=최유리 기자] 네이버(대표 김상헌)와 카카오(대표 임지훈)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내달 2차 뉴스검색제휴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평가위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주간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총 906개(네이버 582개, 카카오 324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 중 발행 기간 미달, 전체 기사 및 자체 기사 생산량 미달, 자진 포기 등 200개 매체가 제휴 기준 미충족과 정량 평가 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 기준을 통과한 매체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2월 중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위는 평가 결과를 각 언론사에 이메일로 안내한다.

제휴 평가 항목은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 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70%)'로 구분된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 위원 10명씩이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기존에 입점한 뉴스검색제휴사를 대상으로 카테고리 변경을 희망하는 제휴사의 신청을 추가로 받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네이버 1개, 카카오 48개 신청).

오는 3월부터는 기존 입점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지난 3개월간 재평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하고, 재평가 기준에 대해 공표할 예정이다.

광고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부동산 분양, 애드버토리얼 등 특집 지면에 포함된 기사의 경우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로 판단, 일반 기사 형태로 포털에 송고할 경우 모두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면에 게재된 광고 기사는 각 포털의 보도자료 섹션에 전송이 가능하다.

김병희 평가위 제2소위원장은 "실제로는 광고인데 '애드버토리얼'이란 명칭만 붙여 포털에 기사처럼 전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 뉴스제휴 평가 규정상 제재 대상이 분명하므로, 자체 모니터링 결과나 신고 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해 평가위에서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타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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