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崔·安 2차 공판서 진술조서 공개
최순실 측 "崔 진술 강압에 의한 자백" 주장
[뉴스핌=이형석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의 두 번째 공판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씨의 검찰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압에 의한 자백이란 주장이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의 첫)조사가 오후 10시47분 시작돼 오후 11시42분에 마쳤다. 조서작성이 1시간에 불과하다"면서 "이전에 피의자 면담 형식으로 자백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최씨가 재단)모금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것 없다. 했다면 1원,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미르재단 모금 관련)최순실씨가 처음엔 '청와대에서 알아서 답할 것입니다'고 했다가 나중에 '모르겠다'라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최순실씨는 K스포츠 재단 모금과 관련된 검사의 2가지 질문에 대해 뉘앙스는 잘 모르지만, 청와대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어떤 부분도 첨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