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 변액연금보험 적용... 불완전판매 줄인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변액보험 투자자는 가입 전 의무적으로 펀드적합성진단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종전보다 확인사항이 더 많아져 가입이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변액연금보험 가입자에게 펀드적합성진단을 실시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의무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펀드적합성진단에 따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제95조 3항을 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변액보험 펀드적합성진단보고서를 지난 1일부터 도입했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 펀드투자수익률에 따라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GMAB)을 보증하는 상품과 보증하지 않는 변액연금보험을 1종과 2종으로 구분해 판매한다. GMAB가 없는 무보증 상품은 보증비용을 차감하는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다만 최저연금적립금(보험료 원금)을 보증하지 않아 장기투자리스크 가입자가 져야 한다.
보험사가 보험료 원금을 보증하기 위해 부과하는 GMAB는 통상 보험적립금의 연0.3%에서 연0.6% 수준이다. 1억원의 적립금이 있으면 매년 원금보장을 위해 50만원 가량의 돈을 보험사에게 지급한 셈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금융감독원을 감사, 보험사가 부과하는 변액연금보험의 GMAB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GMAB가 없는 무보증 변액연금보험을 의무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는 무보증 변액연금보험 가입자에게 펀드적합성진단은 물론 보고서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펀드적합성진단보고서에는 그동안 가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펀드적합성진단 질문지 답변 내용 ▲상품 권유 사유 ▲투자 유의 사항 ▲작성자 서명 등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보험상품/펀드성향 ▲보험상품 적합성 ▲특별계정 펀드적합성 등만 제공했다.
가입자에게 알릴 의무를 강화해 고령자 등 금융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투자목적에 맞지 않은 상품 가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보험사나 보험설계사도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 등을 충분히 알려 향후 분쟁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
박원석 생명보험협회 시장지원부 과장은 "지금까지는 펀드적합성진단을 하고도 상품 가입이 가능 여부만 소비자에게 통보했다"며 "이달 도입한 펀드적합성보고서에는 왜 해당 상품을 추천했는지 추천사유까지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과장은 "보고서 도입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불완전판매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