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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가 쏘아올린 작은 공…우병우·최순실 이어 朴탄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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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원정도박' 구명리스트에 홍만표...이어 진경준으로
진경준 캐자 우병우가 수면 위로, 禹 의혹보도 언론과 일전
우연의 일치? 해당 언론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보도
'정운호 나비효과' 최순실 넘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해 한국을 뒤흔든 뉴스를 꼽으라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수의 시민들은 이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진 과정의 시작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원정도박 사건으로 꼽는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정운호의 나비효과'라고 명명하고 있다.

2015년 10월 검찰조사 받은 후 귀가하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시스>

한 중소·중견기업 대표의 도박 사건이 법조비리, 면세점 입점 비리, 정경유착 사건 등을 거쳐 결국엔 '최순실'이란 사람까지 세상 밖으로 꺼냈다.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비선의 존재가 드러나며 일반인이 국정 깊숙이 개입한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진 것이다. 이를 통해 사상 첫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2015년 4월 정운호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짚어본다.

◆ 정운호 게이트가 드러낸 '법조비리'…덤, 면세점 입점 비리까지

2015년 4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복역하던 정 전 대표가 수임료를 두고 다투다 자신의 변호사를 폭행했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변호사는 바로 최유정 변호사다.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수임료 50억원을 받은 게 드러나며 법관의 '전관예우'가 논란이 됐다. 수임료는 부장판사 출신인 최 전 변호사가 법조계에서 드러내는 영향력을 암시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운호 '8인 로비리스트 메모'도 등장한다. 정운호 대표의 구명을 도운 이들의 명단이다. 이 메모에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다.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게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3억원,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에 민사소송을 부탁하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 1억8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운호 게이트는 전관예우, 부정청탁, 부당한 수임료 등 법조비리의 모든 것을 포함했다. 

면세점 입점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조사 중 정 전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을 롯데면세점에 입점시키기 위해 롯데그룹 신영자 이사장 측에 10억원이 넘는 돈을 줬다는 진술이 보도가 된 것이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롯데그룹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형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까지 이뤄졌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홍만표에서 드러난 '우병우'…미르·K스포츠 재단까지

2015년 5월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비리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진경준 전 검사장이 대량의 넥슨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도 주목받기 시작한다. 차익은 120억원대다.

진경준과 넥슨이 검찰과 여론의 집중을 받자 넥슨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계도 추가로 드러난다.

우 전 수석이 처리 곤란해 하는 부동산을 넥슨이 거액에 샀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진경준 검사장이 이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함께였다.

이어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이 줄줄이 제기됐다. 아들의 의경 복무 특혜, 가족회사를 이용한 탈세 논란이 일었다.

비슷한 시기 정운호 전 대표는 재판에서 "홍만표 변호사가 민정수석(우병우 전 수석)을 잡아놨다고 말해 걱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 변호사와 민정수석의 커넥션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때 청와대는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를 비판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해당 언론사는 8월 초 미르·K스포츠 재단이 기업에 압력을 넣어 900억원대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는 보도를 한다.

지난해 10월 31일 최순실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출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장막에 가렸던 '최순실' 등장…태블릿PC 공개 "국정농단"

정경유착의 결과물인 미르·K스포츠 재단 자금 모금 의혹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 와중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등장한다. 이때가 지난해 9월 20일이다. 최순실씨가 미르·K재단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난다. 이대 학생들의 반발과 여론의 압박에 의해 최경희 전 총장이 사임하는 상황까지 이어진다.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보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최씨와 박 대통령 관계의 명시할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또한 "일방적 의혹 제기"라며 최씨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이런 분위기는 태블릿PC의 등장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24일 최씨의 것이라 추정되는 태블릿PC가 언론에 공개됐다. 그 안에는 대통령 연설문, 국정 기밀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비선실세가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위임한 권력을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이 이용했다는 사실과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대통령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10월 29일 시작된 촛불집회…대통령 탄핵 가결 만들다

태블릿PC가 공개된 그 주 토요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최순실 게이트'를 비판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처음 열렸다.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참여했다.

2차 촛불집회에는 20만명이 참여했고 3차집회에는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촛불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띄었다.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5차 촛불집회에는 전국에서 190만개의 촛불이, 12월 3일 열린 6차 촛불집회에는 232만개의 촛불이 청와대를 향한 엄중한 목소리를 냈다.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놓고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던 여야 의원들을 움직이게 했다.

특히 232만명이 참가했던 6차 최대 촛불집회가 평화적인 집회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자 국민의 뜻은 정치권에 더욱 무겁게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1표를 받아 국회를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촛불이 만든 결과라는 평가나 나왔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에서 이어진 의혹들은 우리 사회의 각종 비리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촛불로 이를 평가하고 심판했다.

최순실씨는 현재 직권남용, 강요죄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이며,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정운호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지 지켜볼 일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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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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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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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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