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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죄 의혹’ 특검 수사 마무리…朴·대기업 수사 임박

기사입력 : 2017년01월13일 14:11

최종수정 : 2017년01월13일 14:11

특검,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대기업 “법리 검토 단계”
법조계, “대기업과 朴의 연결성 주목...같은 용의선상”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밤샘 조사하면서, 사실상 삼성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다음 수사 대상으로 청와대와 대기업을 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그동안 수사한 최 씨와 삼성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특검이 최 씨 소유로 알려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에 낸 기금에 대해 이 부회장한테 배임·횡령죄를 적용할 경우, 이 재단에 기금을 낸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도 이 부회장과 동일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13일 아침 7시52분께 이 부회장을 귀가시키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병처리에 들어갔다. 전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 부회장은 22시간 이상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 씨의 독일 코레스포츠 회사와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 혐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지원에 대한 대가성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와 정 씨를 지원한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특검이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로부터 입수한 최 씨의 태블릿PC를 감정한 결과, 최 씨 소유라는 점, 또 삼성 관계자와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 약 100개, 대통령 말씀자료 수정 내역 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태블릿PC의 증거 가치는 충분하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이와 함께 특검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금에 대해 이 부회장을 상대로 횡령 배임죄를 적용하면, 이들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도 같은 혐의를 받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청와대의 압력이라는 게 대기업의 주장이지만, 대가성과 함께 지원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지난 12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법조계 관계자는 “재계 총수들이 재단 지원금에 대해 몰랐고, 청와대(박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이 이들 기업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보기 때문에 무혐의라는 그들의 생각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며 “대기업들도 제3자 뇌물공여죄 및 제3자 뇌물 교부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기업 등이 동일한 수사망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 씨와 박 대통령의 연결 관계가 드러나면, 재단을 통한 ‘최 씨-박 대통령-대기업’으로 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대기업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주요 기업들은 실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다. 2015년 10월 삼성 204억원, 현대차 128억원, SK 111억원, LG 78억원, 포스코 49억원, 롯데 45억원, CJ 13억원 등 주요 대기업의 486억원을 모았다. 또 지난해 1월 이들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이 288억원을 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경련이 모금을 주도했는데, 이렇게 모인 자금이 약 774억원에 달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미르재단 설립 시 청와대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네차례 회의했다고 했다. 또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재단 모금 관련, “청와대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정황과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특검 주변에서는 특검이 대기업 보다 청와대로 방향을 맞추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시각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특검이 삼성 외에 다른 대기업도 수사를 검토하는 만큼, 곧 대기업 조사도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짙어지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기업 총수인데 (이 부회장을) 어떻게 여러번 부르겠냐. 이번 조사로 결론낼 것”이라고 했다. 또 대기업 수사에 대해선 “현재 법리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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