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중에 구속영장 청구 결판낼 것”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당초 특검은 14~15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16일 오전까지 늦어질 분위기이다.
15일 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늦어도 16일 오전 중에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과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의 신병처리도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12일 오전 이 부회장을 불러 22시간 밤샘 조사를 하고,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를 비롯한 관련자의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을 이어왔다. 수사 결과,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부 엇갈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죄 및 위증 등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부회장 영장청구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보다 신중을 기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뇌물죄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이와 함께 특검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금에 대해 이 부회장을 상대로 횡령·배임죄를 적용하면, 이들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도 같은 혐의를 받을 전망이다. 현재 SK그룹과 롯데그룹 등이 다음 수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최씨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뿐더러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은 없다”고 말한 점도 위증으로 판단, 국회에 고발했다.
위증죄는 고발이 기소 요건으로, 국조특위는 특검의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장관부 장관 등을 소환,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