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재계팀장] 결국 정치적 특검, 대기업 특검이었다.
글로벌 일류기업 총수가 희생양으로 필요했던 것인가. 광기의 권력 앞에서 살겠다고 발버둥 친 기업의 절박함을 특검은 내팽개쳤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도 없는데, 광장의 여론에 떠밀린 여론몰이식 결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16일 저녁. 만나는 재계 인사들은 저마다 이같은 말로 특검의 결정을 비난했다. '경제보다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특검의 영장 청구 배경을 두고도, '정의보다는 법치를 내세웠어야 했다'는 비판이 높았다. 구속 요건이 '도주'이고 '증거인멸 우려'라는 설명이 납득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럼 증거도 없이 기소하겠다는 것인가.
정치적 태생이라는 한계를 가진 특검이라지만, 연매출 330조원(올해 정부 예산의 70% 가량)의 삼성그룹 총수를 단순히 면피용으로 구속하려는 심산이라고 보고 싶진 않다. 특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 자신이 모순에 빠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적어도 특검이 발표한 이 부회장의 혐의와 구속수사의 필요성은 그동안 양측의 엇갈린 주장과 반박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사실 특검의 설명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최순실측을 지원한 것이 된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경영진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지원한 것일 뿐, 어떤 대가도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한다. 승마 지원도 영수증까지 챙겨가며 회계처리를 했는데 횡령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반박이다.
이미 수차례의 조사에서 등장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점, 이 부회장의 박 대통령 독대 시점, 일일히 영수증까지 첨부한 승마 지원 내역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나 횡령죄을 무엇으로 입증한다는 것인지 특검의 판단은 명쾌하지 않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430억원)까지 뇌물이라고 한다면, 이번 정권, 이전 정권, 그 이전의 정권까지 자유로울 기업인이나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삼성그룹 총수의 구속사태가 우리 경제 전반에 주는 무게감은 뒤로 하더라도, 특검은 '법과 원칙, 증거에 의해 구속수사를 결정했어야 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이다.
삼성은 특검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짧은 입장문을 내놨다.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삼성의 입장문은 짧았지만, "아닌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라는 강렬한 메시지가 읽힌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지쳤다는 표정도 엿보인다. '강요를 당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데, 특검이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도 강해 보인다. 삼성의 절절한 억울함이 짧은 입장문 속에 묻어나 있다.
특검이 영장을 쳤으니,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하게 된다.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거라 생각하지만, 재계에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다퉈야할 것이 많은데 일을 하면서 재판을 받도록 해줘야 한다는 게 한결같은 의견이다.
앞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까지. 이들을 먼저, 그리고 제대로 수사했다면 과연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총수에 대한 구속 수사 이야기가 나왔을까. 경제보다 우선하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구속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 정도는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일하며 재판을 받는 것보다 인신 구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라면, 분명한 원칙과 증거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보다 우선되어야 할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그래야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본질이 변질돼 정치적 특검, 기업 특검으로 바뀌었다는 비판을 막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재계팀장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