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측 "공모는 계획행동…공모 아니다"
[뉴스핌=황유미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에게 공무상 비밀문건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18일 열린 두번째 재판에서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혐의는 재판부의 판단에 맡겼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정호성 측은 재판부에 태블릿PC 운영체제를 문제 삼으며 감정을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다수의 문건을 이메일이나 인편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인정한다"며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최씨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시에 따른 것 뿐이다.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 역시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인정하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공모'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둘이 계획적으로 짜고 어떤일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해보고자 한 번 더 체크하기 위해 최씨에게 의견을 구한 것이고 나 또한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고 문건 전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둘이 공모해서 했다고 하니 그 부분에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지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가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당시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했다는 부분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건 유출에 대해서도 조건을 붙였다.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태블릿PC가 최순실씨 것이 맞으면 문건 유출에 대해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두번째 재판에서는 검찰의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증거로 정 전 비서관 휴대폰의 녹음파일과 녹취록 29건,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휴대전화로 895회 통화하고 1197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채택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