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경총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경총은 19일 코멘트를 통해 "경영계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금번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공여,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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