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트럼프, FCC 위원장에 '망중립성 반대론자' 아지트 파이 지명

기사입력 : 2017년01월24일 15:51

최종수정 : 2017년01월24일 15:51

[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차기 위원장으로 아지트 파이(Ajit Pai)를 지명했다.

아지트 파이는 규제완화 옹호론자로, 특히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 비판론자로 알려져 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된 아지트 파이(Ajit Pai) <출처:블룸버그>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를 FCC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FCC위원장으로서 파이는 버락 오바마의 주요 기술정책을 취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지트 파이는 규제완화 옹호론자로서 AT&T, 컴캐스트(Comcast), 버라이즌(Verizon)을 포함한 미국 최대의 인터넷망사업자들의 지배력을 제어하기 위한 민주당 정책에 철저한 비판을 해왔다.

버라이즌과 법무부의 전 변호사인 파이는 미국 통신법 세부사항에 정통하며 전임자인 톰 윌러(Tom Wheeler)에게 민주당 정책의 적법성에 대해 자주 이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는 성명서를 통해 "모든 미국인이 디지털시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 유럽의회 의원, 미국의회 의원들과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명의 특징은 파이가 트럼프의 주요 규제완화 이슈와는 일관성이 있는 인물이지만 트럼프가 핵심포스트를 채워왔던 워싱턴 바깥 인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도 트럼프처럼 열렬한 트위터 사용자로 유명하다.

FCC는 최근 몇년간 컴캐스트의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 인수와 같은 대형합병을 막기 위해 인터넷 제공업체에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부가했고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하지만 파이는 이같은 최근 동향에 대해 반대하는 반면 FCC운영 효율화와 모바일 광대역 방송 전파 가속화, 기업들이 유선인터넷 투자를 막는 규제 장벽을 허무는데 앞장서 왔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파이가 소비자보호장치를 보호하고 대기업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퍼블릭 날리지(Public Knowledge)는 "파이는 2015년의 망 중립성 (net neutrality)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목표로 하는 반면 통신-미디어 거대기업 간의 합병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관련업계에서는 파이의 지명을 "'상식이 통하는 철학(the common-sense philosophy)'을 가진 인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책 분석가들은 파이가 이끄는 FCC는 '망 중립성'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정책은 버라이즌이나 AT&T와 같은 통신업계의 거대 기업이 디지털 콘텐츠로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소규모 온라인회사를 희생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 때 도입됐다.

한편, 망 중립성은 인터넷망 공급자나 이를 규제하는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한다는 원칙으로, 일종의 공공재로서 인터넷망은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누구나 차별없이 동등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종의 독과점 금지법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인터넷망 사업자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컨텐츠를 차단해서도 안 되고, 차별 대우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인터넷망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떤 차별이나 선호없이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