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 정상 전화통화…트럼프 "미국, 100% 한국과 함께 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1월30일 15:03

최종수정 : 2017년01월30일 15:03

황교안 "한미동맹 더욱 강화"…북핵·사드 등 30분간 양국 현안 협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화통화를 하고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better than ever before)"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일 오전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등 양국 현안을 주제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각으로는 이날 오전 9시, 워싱턴 D.C. 시각으로는 29일 오후 7시에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국무총리실이 전했다. 황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권한대행을 맡은 뒤 처음이다.

황 대행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제 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미국과 아태지역 및 국제사회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에게 설을 맞이해 축하인사를 전하고 한국이 이룩해 온 제반 발전상을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다.

황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의 신 행정부 인사들이 다양한 계기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며 "지난 60여 년간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글로벌 파트너십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성장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매티스(Mattis) 미 국방장관 방한을 계기에 양국 간 동맹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황 대행은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에 대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높여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기반한 확고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어 나가야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한미 공조에 기반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며 "확고한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양국 각료 등 관계 당국 간 북핵·미사일 대응전략 등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황 대행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 당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황 대행은 끝으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미국은 늘 한국을 생각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는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실무진들의 세부일정 조율 끝에 한국이 업무를 시작하는 이날 오전 중 통화를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 잇단 전화 통화를 통해 지난 20일 취임 후 본격 외교행보를 시작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