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취임] 김관진, 플린과 첫 통화…"한미동맹 지속"

기사입력 : 2017년01월22일 15:37

최종수정 : 2017년01월22일 15:37

설 직후 북핵 6자 수석대표 회동도 추진…"북핵공조 유지"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 외교안보 콘트롤타워인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트럼프 행정부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좌관이 전화통화를 갖는 등 양국 정부가 북핵공조와 긴밀한 동맹관계 유지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왼쪽)이 지난 10일 마이클 플린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주미한국대사관 제공>

청와대는 22일 김 실장이 플린 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의 지속·발전과 신행정부 출범 하에서도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다짐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이날 오전 8시30분 플린 보좌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바로 다음날(현지시각 21일 오후 6시30분) 이뤄진 양국 간 첫 통화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지난 9일 미국 방문 때 플린 보좌관과 합의한 청와대-백악관 간 고위급 채널이 본격 가동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플린 보좌관은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미동맹 관계가 강력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김 실장과 함께 주요 안보현안에 관해 긴밀한 공조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축하한 뒤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의 중요성, 북핵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신 행정부 하에서 한미 양국이 빈틈없는 공조를 해나가자"고 답했다.

정부는 북한·북핵 문제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 고위급 안보라인을 가동해 공조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추진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동을 위해 미국 방문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기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자 수석대표 회동을 통해 양국이 북한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동 시점은 조율하고 있지만 설연휴(27~2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설 이전에는 우리도 움직이기 어렵고 미국도 내부 실무 라인이 정리돼야 하기 때문에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회동 추진은 이미 서울에서 있었던 한미일 6자회담에서부터 논의가 됐던 내용이다. 신 행정부가 들어선 만큼 조기에 북한 관련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추진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조현동 공공외교대사를 미국에 급파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북한 문제의 시급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조 대사가 22~25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신행정부 인사 및 미국 내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대사 방미에는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정재호 서울대학교 미중관계연구센터 소장,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정책위원 등이 동행한다.

외교부는 이 밖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나 아세안(ASEAN) 등과도 접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