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특검의 발상전환’ 삼성→최·박 잊고 최순실 거쳐 朴 정조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알선수재 최순실, 특검에 강제소환
'삼성→崔·朴' 전략 수정해 '崔→朴'으로
유재경 "최순실이 대사에 추천했다"
박 대통령도 이권개입 알고 있다 방증
2월 초 朴 조사 앞두고 특검 급피치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체 수사 기간의 마지막 한달을 맞았다. 특검팀의 2월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예정돼 있는 승부처다.

특검은 승기를 잡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삼성 뇌물 의혹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가던 특검은 이제 역으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알선수재라는 새로운 혐의를 통해 박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 중이다.

1일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최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업무방해 체포영장에 이어 두번째다.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특검의 승부수로 해석된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시자 leehs@

그동안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을 통해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려 했다. 그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뼈저린 실패도 맛봤다. 수수자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기각 사유다.

특검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삼성 뇌물 관련 첫 소환자였던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해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을 소환조사했다. 삼성 뇌물 의혹을 처음부터 다시 복습한 셈이다.

그러던 중 특검은 최씨의 새로운 혐의점을 찾아냈다. 최씨가 지난해 미얀마에서 진행했던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 

ODA의 일환으로 진행된 'K타운 프로젝트'에서 최씨가 특정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주고 이 대가로 회사 지분을 넘겨받았은 의혹이 제기됐다. K타운은 미얀마에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무상으로 지어주고 여기에 한류 관련 기업을 입주시키는 계획이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대사 인사에도 개입했다. 이백순 전 주 미얀마 대사가 석연찮은 사유로 경질됐고, 유재경 현 대사가 청와대의 추천을 받은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됐다.

유재경 주미얀마대사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 대사는 미얀마 원조개발사업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다. / 이형석 기자 leehs@

유 대사는 전날 특검에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최씨를 여러차례 만났으며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진술했다.

최씨가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유 대사를 추천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임공관장은 사실상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하는 외교관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역시 최씨의 '저의'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유 대사는 대사직을 맡기 전 삼성전기 글로벌마케팅실장(전무)으로 근무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를 삼성과 최씨 일가가 직접적인 커넥션을 갖추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검은 향후 48시간동안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이후 추가 체포영장 청구를 통해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최씨 조사가 완료되면 다음 수순은 청와대와 박 대통령이다. 특검팀은 늦어도 오는 8일까진 박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