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안종범·최순실 등 포함 총 8명 증인 추가 채택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이 오는 22일까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달 중 선고가 물건너갔다.
헌법재판소는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1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리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인신문과 추가 증인 채택과 증거조사 등이 이뤄졌다.
특히 8명의 증인이 추가 채택되면서 오는 22일까지 변론기일이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정미 재판소장 대행은 이날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가운데 정동춘, 이성한, 김수현, 김영수, 최상목, 반기선 등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박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추가 증인 채택도 이뤄졌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비롯해 15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했다. 박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이유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은 사실상 3월로 미뤄지게 됐다. 증인신문 이후에도 탄핵심판 청구인(국회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양 측의 최종변론, 일반적으로 약 2주가 걸리는 재판관 평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법정에서는 소추위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최순실, 안종범은 이미 증언을 했고 새로운 증언을 할 게 없어 보인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채택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권한으로 증인채택을 취소해야 신속한 재판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미 대행은 "저희도 생각하지 않은 바는 아니다"며 "하루 변론에 4명씩 증인신문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재판부에서 추가 논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