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중국,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석탄 1만6000t '빠꾸'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15:19

최종수정 : 2017년02월15일 15:19

한화 11억원어치 반송 결정…VOA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7.3% 증가"

[뉴스핌=이영태 기자] 중국이 지난 12일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시험발사한 다음 날 대규모 북한산 석탄에 대해 퇴짜를 놓고 북한에 돌려보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지난해 북·중 무역액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외곽 지역인 동강에서 바라본 북한의 작은 포구에 무연탄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보인다.<사진=뉴시스>

통신은 최근 중국의 북한산 석탄에 대한 통관 검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산 석탄 거부로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는 지난 13일 북한산 석탄 1만6296t에 대해 수은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반송하기로 결정했다. 원저우 세관은 조만간 이 석탄을 북한 남포항으로 돌려 보낼 예정이다. 이번에 반송된 물량은 100만달러(한화 11억4100여 만원) 어치에 달한다.

문제가 된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10월 원저우에 반입됐으며 원저우 검사검역국이 검사를 벌인 결과 최근 강화된 석탄 질량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반송 결정 시점이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바로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무언의 경고를 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은 중국으로 석탄 수출이 주요 외화 수입원인데 반송 조치를 당하는 것은 타격이 크다"며 "더구나 반송 시점이 북한 미사일 발사로 국제 사회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점이 주목할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에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자 북한산 석탄에 대한 통관을 강화해왔다.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 차오페이뎬(曹妃甸)구는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에 대해 수은 기준치 초과를 이유로 두 차례 돌려 보냈다.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시 산하 펑라이(蓬萊)시도 북한산 석탄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반송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수은과 불소 기준치를 문제 삼아 반송된 석탄은 2만6000t 규모로 금액으로는 676만위안(11억5000만원)에 달했다.

중국은 통관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의 적재 중량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 검역국은 지난해 9월 북한산 석탄이 신고 중량보다 적게 들어온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선박에는 무연탄 3350t이 실려 있어 신고서보다 77.7t(2.3%)이 적었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쑨원캉(孫文康) 중국 질검총국 감독관리사(司) 사장이 랴오닝성 단둥, 둥강(東港), 다롄(大連) 등을 찾아 북한산 석탄 등의 수입 현황을 점검하면서 직원들에게 철저한 검사를 주문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올해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를 생산액 기준으로 4억90만달러(4720억 원) 또는 생산량 기준으로 750만t 중 낮은 것으로 제한했다.

중국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중국의 대북 석탄수입량은 현재의 4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최근 북한의 도발로 추가 제재가 이뤄질 경우 수입량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도 지난해 북·중 교역액 7.3% 증가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14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중 무역액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약 58억2000만달러(6조6453억원)로, 전년도보다 약 7.3%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약 26억달러로 전년 대비 6.1%가량 증가했고, 수입액도 약 31억달러로 8.3% 늘었다.

특히 북·중 간 최대 교역 품목인 북한 무연탄의 대중국 수출량은 지난해 약 11억달러로 전년보다 12.5% 증가했다. 무연탄에 이어 대중 수출품목으로 의류가 2위(6억달러)에 올랐고, 3위는 철광석(2억달러)이었다.

반면,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 중에서는 전기기기와 부품(3억달러)이 1위를 기록했으며, 보일러와 기계류(2억6000만달러)와 플라스틱(2억달러) 제품이 뒤를 이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