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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총자산 한도 풀어도 1000만원 투자한도에 발목잡혀

기사입력 : 2017년02월16일 16:13

최종수정 : 2017년02월16일 16:13

총자산한도 규제 적용 폐지, 비대면 방안 확대
P2P 업계 환영, 투자한도 제한도 재검토 요구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미래부)가 핀테크 규제 완화를 통해 P2P(peer to peer)금융 시장을 육성한다. 손쉬운 대출과 낮은 금리로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P2P 순기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간 대표적인 융합 산업으로 꼽히는 P2P금융을  육성해 핀테크 산업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관심사는 핀테크 규제 완화로 P2P금융(대출)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눈에 띈다. 그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총자산한도 규제(자기자본 10배 이내 자산운용) 적용 폐지와 비대면 계약내용 확인방법을 확대 등을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P2P대출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려 주고 갚을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의미한다. 모든 대출 과정이 오프라인 지점이 아닌 PC나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는 대표적인 ICT금융 결합 산업으로 꼽힌다.

P2P대출은 중금리대출(15~27.9%)로 분류되지만 비용 절감에 따른 효과로 인해 실제 금리는 제2금융권이나 카드론, 대부업체 등에 비해 낮다. 실제로 대표적인 P2P대출 기업인 렌딧(대표 김성준)의 평균 금리는 11% 수준이다. 저렴한 금리 덕분에 렌딧은 설립 2년만에 누적 대출금 300억원을 돌파했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쉬운 대출과 낮은 금리로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P2P대출은, 하지만 대부업법 적용을 받아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컸다. 대표적인 것이 총자산한도 규제(자기자본 10배 이내 자산운용)이다.

P2P기업은 자기자본이 아닌 유치금액을 기반으로 한다. 돈을 빌려줘 이자를 받기 원하는 A고객의 금액을 대출이 필요한 B고객에게 연결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일률적인 총자산한도 규제를 받을 경우 P2P기업은 불필요한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영업 능력이 뛰어나도 자본이 없어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미래부는 문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과 함께 총자산한도 규제를 P2P 기업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특성도 고려해 대출계약시 얼굴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나 음성녹취, 영상통화 등으로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도 높였다.

규제 완화에 따른 P2P 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무엇보다 미래부가 융합 산업으로서 P2P금융을 옳은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총자산한도 규제 완화와 비대면 계약내용 확인방법 확대 등은 P2P 금융이 발전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은 과제는 P2P 투자한도 제한이다. 현재 금융위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최대 1000만원,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이상 개인투자자는 4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상태다. 투자금이 곧바로 대출금으로 연결되는 P2P의 구조상 성장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규제 조항으로 꼽힌다.

P2P 업계 관계자는 “P2P플랫폼 이용자의 87% 이상이 투자한도 제한을 반대하고 있다”며 “핀테크의 아이콘으로 평가받는 P2P금융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늘리는 대신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날 장관회의에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통한 인공지능 분야 규제혁신 방안과 안전기준 마련 및 등록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상현실 분야 규제혁신 방안도 발표하는 등 향후 신산업 분야 규제완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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