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임대료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에 따르면 사회임대주택 일명 '서민용뉴스테이'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를 심의를 마쳤다.
서민용 뉴스테이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절충형으로서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개정안은 임대주택의 종류에 사회임대주택을 포함시켜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지자체가 사회임대주택 공급유도를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임대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 사회임대주택 공급 유도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전세금과 월세 상승 등으로 서민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지만 중산층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회임대주택이 활성화 되면 주거취약계층에게 적절한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국민 주거권이 강화되고 주거형태의 다양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