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여야 4당 원내대표-정세균 의장 회동, 개정안 막판 논의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의하는 가운데, 야당들은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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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야당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 의장이 만나 개정안 처리를 두고 마지막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법사위 상정에 반대하고 있어서 처리가 어렵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여야 간사 간 합의없이 개정안 상정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의장 역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여성가족위·안전행정위·농해수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외교통일위·국방위·운영위·기획재정위 등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법률을 심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