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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끼리 편지만 오갈 수 있다"...인권위, 통신 자유침해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3:41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15:05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 수용자 간 서신에 편지글 이외의 것은 동봉을 금지하는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을 상위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개정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2월 A교도소에 수감된 진정인은 B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서신과 함께 행정심판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하지만 B교도소는 운영지침 제32조의 규정을 들어 서신을 반송 조치했다. 이에 진정인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예규(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운영지침이 상위 법령인 형집행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서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집행법은 제43조를 통해 발·수신 금지 서신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하위법인 운영지침 제32조가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됨에 따라 수용자의 서신 내용·형식·종류에 대한 제한처리가 제각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형집행법 제43조에 서신 무검열 원칙이 명시돼 있고, 전국 일일평균 수용자 서신 처리건수가 4만6000여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봉된 프린트물 등의 내용을 일일이 검열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어 일괄적으로 서신 이외의 물품 동봉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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