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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재활로봇으로 병 고치고, 장례는 국유림 수목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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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로봇·공공실버주택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
민간 참여·국유림 활용해 자연장지 늘린다…조성주체·대부기간 확대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정부가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재활로봇 구매 확대를 지원해 초기시장 창출에 적극 나서고, 공공실버주택 등 주거서비스도 소득수준 및 가구형태별로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친화용품 개발과 재가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연관 산업의 시장 규모가 2020년 72조8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고령사회 유망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 재활로봇·주거 등 고령친화산업 시장 확대…고령자 삶의 질 향상 도모

고령사회 유망산업으로 정부는 먼저, 재활로봇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재활로봇은 신체적·감각적·지능적·심리적·사회적 능력을 향상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로봇이다. 보행 재활치료 로봇, 손 재활치료 로봇 등 의료용과 환자이송로봇, 식사지원로봇, 인지재활로봇 등 비의료용으로 나뉜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들 재활로봇에 대해 공공기관의 로봇 구매실적 제출제도를 도입, 국·공립병원의 재활로봇 구매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활로봇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우대해 공공기관의 구매도 촉진한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재활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표준모델을 신설하는 한편, 의료용 재활로봇에 대한 국내표준(KS)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재활로봇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부족했다"며 "공공기관의 재활로봇 구매확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재활로봇을 활용한 지자체 서비스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주거 측면에서는 소득수준·가구형태별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해서는 60~85㎡ 물량제한(20%) 적용을 배제한다.

세대 혼합형 거주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를 조성하고, 노인복지주택 내 왕진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사업자에 대한 융자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그 외에도 고품질의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우수 서비스업체에 대한 지정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재가급여 한도를 초과해 재가서비스 이용 시 그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양로시설 입소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한다.

◆ 민간 자연장지 조성주체 범위 확대…국유림도 활용

장사서비스도 강화, 자연장지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상조서비스 내실화를 도모한다.

이찬우 차관보는 "전국 묘지면적(284.21k㎡, 2014년)이 여의도 면적의 98배에 이를 정도로 매장묘지·봉안시설 증가로 인한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이 문제되고 있다"며 "화장문화의 정착, 웰다잉 확산에 따라 자연장에 대한 선호가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이용은 저조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참여와 국유림 활용 등을 통해 양질의 자연장지를 확대하고, 자연장지 관리와 소비자 편의·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장사시설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연금·공제,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 법인까지 넓힌다.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학, 사학연금공단, 교직원·군인·행정·경찰·소방공제회, 자산관리공사, 농어촌공사 등 18개 기관이 대상이다.

진도군산림조합 보배숲추모공원(공공법인 조성사례). <자료=기획재정부>

국유림도 활용, 국유림 내 우수 산림자원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이 확대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관·단체에게 국유림을 폭 넓게 대부할 예정이다.

특히, 대부기간을 5년에서 15년(갱신 가능)으로 늘려, 임차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산림·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면적 상한을 확대(3만→10만㎡)한다.

이찬우 차관보는 "(대부기간은)특별한 사유 없으면 갱신된다"며 "한 번 갱신되면 30년인데 일반 사립 봉안시설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 편의 및 보호와 관련해서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e하늘장사'를 통한 정보제공 강화 및 죽음·자연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상조업체 회계감사 결과를 공시해 재무투명성을 높이고, 공제조합 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비자 구제여력도 확충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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