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 확인…미국산 병아리, 계란, 닭고기 수입금지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H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6일부터 미국산 병아리(닭, 오리), 가금, 계란 및 닭고기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동부 테네시주 소재 종계장(7만3500마리 사육)에서 H7형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산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와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종란, 식용란 그리고 닭고기 등을 수입금지 조치했다.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 가능하다.
이번 수입금지 이후 병아리, 가금, 종란 수입가능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된다.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길 부탁한다"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공·항만 입국장 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