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팩트 폭격’ vs 이재용 견고한 방패
특검, 李→최순실·朴대통령→李 고리 성립
李, 청와대 강요…대가성·직무연관성 부인
이재용 유무죄 여부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
[뉴스핌=김기락 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 오후 첫 재판을 시작한다.
오늘은 첫 공판준비기일로, 향후 공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미리 특검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맡았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 수사를 충분히 했다며 ‘세기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 등에 ‘대가성’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 대가로 최씨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공여 금액은 총 433억원이다. 이에 삼성 측은 청와대의 강요·공갈에 의한 것이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2014년 9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승마 지원 언급 외에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 등 특정인을 거론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이라는 특검 주장에 삼성은 정부 강요에 의해 것으로,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순환출자 해소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특검의 주장에, 삼성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도출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했다며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도 삼성이 정씨의 명마 ‘블라디미르’ 구입을 지원한 것으로 특검이 보고 있으나, 삼성은 승마 지원 외 우회 지원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도 규정 변경 등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삼성은 규정 변경 당시 코스피 상장 계획이 없었고, 이후 한국거래소의 설득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국내 상장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박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 ‘이 부회장→최씨’, ‘박 대통령→이 부회장’의 순환고리가 성립됐고, 최씨와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인사 등 전방위에 걸쳐 공모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