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동 사저 입주, 경호 및 보수 문제로 준비할 시간 필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사흘째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청와대 분위기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입주 준비상황을 고려할 때 이르면 13일 박 전 대통령의 퇴거가 가능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는 11일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에 TV 등 통신 선로가 설치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
청와대 측은 "삼성동 사저 수리와 경호 시설 설치에 시간이 걸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즉시 사저로 옮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청와대 시설관리책임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허가 아래 잠시 관저에 기거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저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수를 마치는 대로 퇴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기각 혹은 각하될 것을 확신해 삼성동 사저 입주 준비를 해놓지 않았고 경호시설도 없는 상황이다.
1983년에 지어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는 비가 샐 정도로 노후한데다 4년 넘게 빈집으로 방치돼 난방시설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여유 부지가 없어 아직까지 경호동 건물도 확보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 경호실과 총무비서관실 인원을 보내 경호와 난방 시설 등을 점검한 데 이어 전날부터 박 전 대통령의 입주를 위해 본격적인 삼성동 사저 보수작업에 돌입했다. 낡은 문짝과 창문 등을 교체하고 통신망과 보일러 등에 대한 보수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충격에 빠진 박 전 대통령은 탄핵선고 이후 참모진을 만나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 뒤 관저에서 혼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참모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출근해 비상근무체제를 이어가며 관저 퇴거와 대국민메시지 발신 등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