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포토 사회

속보

더보기

[포토갤러리] 재건축 앞둔 한강변 꼬마아파트 ‘반포의 애환’

기사입력 : 2017년03월25일 21:00

최종수정 : 2017년03월26일 11:15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의 1·2·4주구. 나무 사이로 5층짜리 아파트가 보인다. 동작대교에서 찍은 것이다. 높은 아파트는 이미 재건축이 이뤄진 신반포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이형석 기자] 한강변 마지막 꼬마아파트 반포. 하늘을 찌르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비하면 어린 아이에 비유할만하다. 1974년 사람들이 입주해 살기 시작한 이 곳.

왼쪽 높은 아파트는 신반포 아크로리버파크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게 한강변 꼬마아파트 구반포. 보이는 잔디는 한강공원이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제 곧 재건축에 들어간다. 도로명 주소는 서초구 신반포로.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구반포라고 부른다. 오래된, 먼저 만든 반포라는 의미다.

구반포에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버스로 한 정거장 가면 그 곳은 신반포다. 구반포가 먼저 생겼고, 나중에 생긴 반포라는 의미다. 지하철 9호선 역이름도 구반포·신반포다.

도로명 주소 이전의 행정구역은 반포본동이다. 아래 사진은 반포본동 반포아파트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다.

반포아파트 표지판. 이형석 기자 leehs@

구반포에는 한강홍수통제소가 있다. 구반포는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절대 안잠긴다고 이 곳 주민들은 말한다. 홍수통제소를 물에 잠기는 곳에 만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신반포는 구반포보다 지대가 낮다.

반포천 모습. <사진=반포본동 주민센터>

4호선 동작역 한강공원 입구부터 개울이 하나 있는데 반포천이다. 여기에 마을이름의 유래가 있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이 마을로 흐르는 개울이 서리서리 구비쳐 흐른다고 해서 ‘서릿개’ 곧 반포(蟠浦)라 하다가 훈이 변해 반포(盤浦)로 부르게 됐다고 한다.

과거 반포천은 악취가 심했다. 또 인근에 호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였다. 서초구는 이 호수를 메워 반포종합운동장을 만들었다. 

녹슨 에어컨 실외기. 세월의 흔적이 엿보인다. 이형석 기자 leehs@

분양할 때 미분양이었다. 그 때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선호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1984년 이 곳에 이사온 직장인 A씨는 “단독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처음 왔는데, 정말 낯설었다. 특히 양변기가 그랬다”고 회상했다.

재건축이 확정된 곳은 구반포 전부가 아니다. 길 하나를 두고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와 3주구로 나뉜다.

이수교차로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삼거리 왼쪽이 1·2·4주구다. 최근 재건축 정비안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이 임박했다.

삼거리 오른쪽은 3주구로 1490여가구다. 3주구는 1·2·4주구보다 규모가 작은데다, 전부 74㎡(22평형) 단일평형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의 게시판.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구반포로 가는 방면 모습. 좌우는 상가 건물로 3층짜리다. 구반포로 들어서는 도로라고 보면 된다. 오른쪽 이수교차로로 가는 방면의 버스전용중앙차로는 여기에서 끝난다. 반대편 방면은 구반포에서 시작된다. 오른쪽이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곳이다. 왼쪽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형석 기자 leehs@

1·2·4주구는 기존 2090가구(32평형과 42평형, 62평형 복층 아파트)에서 최고 35층에 5748가구(임대 230가구 포함)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재건축 조합 사무실이 있었던 곳이다. 컨테이너박스였다. 정기총회 개최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조합 사무실은 이전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지금은 영업하지 않는 구두수선 가게. 이형석 기자 leehs@

 

아파트 옥상 모습이다. 빨랫줄과 빨래집게가 보인다. 5층이어서 옥상에 올라가기 좋다. 물론 엘리베이터는 없다. 이형석 기자 leehs@

 

현관의 우편함. 10개다. 5층 짜리 아파트이기에 한 줄에 10집 밖에 없다. 이형석 기자 leehs@

 

아파트 높이보다 훌쩍 더 커버린 나무들. 멀리 보이는 아파트는 재건축한 신반포 아파트들. 이형석 기자 leehs@

 

아파트 뒷편 모습. 페인트칠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다. 지하 주차장은 없다. 그러나 5층인 탓에 주차난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