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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청구] 검찰 “특가법 상 뇌물 혐의 적용…특검 수사 고려”

기사입력 : 2017년03월28일 09:11

최종수정 : 2017년03월28일 09:11

“삼성 외 다른 대기업 뇌물 의혹은 조사 중”

[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사한대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중 229억원에 대해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최씨의 독일 페이퍼 컴퍼니와 컨설팅 계약으로 위장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에 지원한 213억원과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봤는지, 제3자 뇌물로 봤는지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특수본 관계자는 "직권남용인지 뇌물인지 여부는 기소 단계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특검 사건도 (영장 청구에) 상당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삼성 외에 SK와 롯데, CJ 등에 대한 뇌물 의혹은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는 4월 17일까지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특가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외에도 9가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두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1기 특수본의 조사 내용과 모금 공모액이 달라진 바 없다"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 역시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현대자동차, 롯데, KT 등에 최씨의 사익을 위해 광고나 납품 등 수주 등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특수본은 또 특검에서 조사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국정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특수본은 특가법 상 뇌물 외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13가지 혐의 모두 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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