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배까지 손해배생 책임지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핌=조세훈 기자]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4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조물 책임법' 도입은 쉽지 않았다. 4당은 2월 임시국회에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제조물책임법 처리를 합의했지만 매번 상임위에서 무산됐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통과가 미뤄졌다 이날 합의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성분이 가습기 분무와 함께 체내에 유입돼 영·유아와 노인 등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 질환에 걸린 사건으로 사망자는 지난해 12월 1천112명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