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종료 8시간 만에 구속영장 발부
朴, 서울중앙지검 대기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역대 최장시간을 기록했지만, 영장 발부는 예상보다 빨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저녁 7시10분까지 8시간 40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지난 1997년 제도가 도입된 뒤 최장 시간 심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때문에 법원과 검찰 안팎에선 강 판사가 31일 아침쯤 영장 발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하지만, 강 판사는 구속 영장 심문이 끝난 뒤 8시간만인 31일 새벽 3시3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경우 심문 종료 후, 11시간 35분 만인 2월 17일 새벽 5시35분께 영장이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이 이 부회장 때보다 1시간 이상 더 걸렸으나, 영장은 약 3시간 더 빨리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공모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이미 구속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중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의 주요 피의자가 구속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구속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 판사가 심사는 오래, 판단은 빠르게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 시간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다가, 영장 발부 후 서울구치소로 수감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