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禹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영장기각
대기업 수사도 끝…‘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종결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핵심 인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특히 뇌물공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출연인지를 두고 검찰 조사를 받은 대기업 수사도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기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다가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넘겼고, 특검은 3월 초 다시 2기 특수본으로 넘기며 수사를 이어갔다.
수사의 세 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삼성 외 대기업이다. 검찰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기에 이른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SK와 롯데 등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를 조사한 검찰은 현재로선 추가 소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17일 장미대선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기 전(前)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기기로 한 만큼, 대기업 추가 수사는 사실상 없을 것이란 관측이 크다.
재계 5대그룹 <김학선 사진기자> |
이런 가운데 뇌물공여와 강요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던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한 성격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별로는 삼성이 204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한화(25억원), CJ(13억원) 등이다. 삼성의 뇌물공여 규모는 재단 출연금과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을 포함한 433억원(실제 건네진 금액은 298억원)이다.
검찰은 7일 신동빈 롯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시 대화 내용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의 대가성 등을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가성 여부를 추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대기업보다 우 전 수석 수사에 더 치중한 것으로 안다”며 “수사 일정상 대선 운동이 본격화되는 내주부터는 대기업 수사 등 국정농단 수사를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이 검찰 특수본의 유일한 성과”라고 분석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후 지난해 11월부터 약 반년에 걸쳐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다. 수사 결과가 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수남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