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
뇌물혐의액 삼성 433억·롯데 70억원·SK 89억원 등 총 592억원
[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총 1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엔 기존 삼성 뇌물에 더해 롯데그룹에서 지원키로 했다가 돌려준 70억원까지 포함됐다. 여기에 SK에 요구했다 받지 못한 89억원이 더해져 뇌물 혐의액은 592억원에 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503억원이다. 이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433억원과 롯데에서 받았다 돌려준 70억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시 뇌물수수 혐의액을 433억원으로 명시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했을 때와 같은 금액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298억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공소장에는 롯데가 건넸다고 보고 있는 70억원이 뇌물로 추가됐다. 검찰과 특검이 뇌물로 본 것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 ▲코어스포츠와 213억원(실지급액 78억원)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이었다. 이 중 코어스포와 맺은 컨설팅 계약은 실제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및 육아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당초 롯데의 70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피해액으로 여겨졌다. 롯데가 강요에 의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가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되돌려줬다는 것.
그러나 특검 수사 종료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롯데가 면세점 사업권 재선정 등 그룹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지원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돈을 돌려받은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다른 뇌물공여 의혹을 샀던 SK의 경우 최태원 SK 회장의 사면 문제 등 그룹 현안이 걸려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는 3자 뇌물요구 혐의가 추가됐다. K스포츠재단의 '가이드러너 육성사업' 등에 쓰여질 89억원 지원을 SK에 요구한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경련 소속 기업 53개를 대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의 출연금 강요 ▲현대차를 대상으로 11억원대 납품계약과 71억원어치 광고 발주 강요 ▲KT 대상 68억원어치 광고 발주 압박 ▲포스코그룹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 ▲문체부 공무원 사퇴 강요 ▲KEB 하나은행 인사 압력 등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가 적용됐다.
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엔 강요미수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180여건의 국정문건을 건넨 것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붙여졌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