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구내·병원·진료소 등 선거운동 불가
[뉴스핌=김규희 기자] 17일부터 제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후보들은 본격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합법과 불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앞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심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하철 역 '밖'에서 지지를 호소한다. <사진=뉴시스> |
18일 오전 8시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선거유세가 한창이었다. 대선 후보 측 캠프와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은 철저하게 지하철역 밖에서만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제79조는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경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을 허용하고 있으나 ‘지하철역 구내’에서는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연설금지장소 조항을 따로 두어 지하철역 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출근하던 직장인 박모(32)씨는 “지하철에서 내려 나올 때까지는 별다른 점을 못느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밖이 시끌시끌해서 선거유세를 하는구나 느낄 수 있었다”며 "저 많은 사람이 역 안에 있었으면 출근길이 지옥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지하철역 구내’ 조항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 있다. 불법 선거운동을 피하면서 지하철역 안에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한 의원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3월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지하철역 개찰구 앞 등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서 ‘지하철역 구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찰구 밖’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변했으나, 법원은 “교통안전을 위해 해당 구역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 내부와 선박·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구내, 병원·진료소, 도서관·연구소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중앙선관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는 명함을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