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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내 이름은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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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홍승훈 증권부장] 요즘은 살 맛 난다. 얼마전 주주총회를 거쳐 연임이 결정됐다. 연말부터 서너달 얼마나 마음 졸였던가. 그룹 윗선에 줄대랴 노조 달래며 내부 정치하랴 온갖 신경을 쏟았던 터다. 혹시 그만두면 옮길 자리는 없나 살핀 것도 고백한다. 그나마 탄핵정국, 조기대선으로 시국이 뒤숭숭해 윗선에서도 일단 넘어가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했으리라. 그래도 이참에 평소 관리해온 인맥도를 점검해야겠다. 정권 교체에 대비해 출신지역과 정치색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사실 나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다. 재무, 기획은 물론 영업 현장과 자본시장 전문분야까지 톱클라스 수준의 능력을 발휘했다. 그 결과는 승승장구. 한때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자부심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딱 상무까지. 그 이상은 내 몫이 아니었다. 몇번 비현실적인 윗선 지시가 있어 고심하다 용기를 내 직언도 했다. 그랬더니 "소 왓(So What?)". 나만 바보됐다. 몇차례 물먹고 회사를 옮겨 천신만고끝에 오른 게 이 자리다. 그때 절실히 깨달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자본시장 업무 적응만큼 인맥과 학맥, 오너와 상사에 대한 한발 앞선 충성이 중요하단 걸.

누구 말마따나 '이러려고 CEO 됐나' 자괴감도 든다. CEO가 되면 큰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나의 내공을 모조리 쏟아부으리라 작심했던 적도 있다. 허나 현실은 달랐다. 단기 실적, 내부 정치가 우선이다. 작년 오너를 모신 송년회에서 계열사 사장과 임원들의 치열한 충성 발언을 기억하면 난 아직 멀었다. 다들 불타는 얼음이라도 만들 기세다. 그나마 잘했던 건 그날 내 속의 생각을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살아남았다. 왜냐고? 유학중인 둘째,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간 첫째가 내게 있다. 유학비용 대려면 아직 쉴 수 없다. 직장생활 시작한 첫째도 금융분야다. 내가 현직으로 있는 게 여러모로 좋다. 아내 역시 잊을만 하면 한번씩 거든다. "쓸 데 없는 생각말고 무조건 붙어있으시라"

연임엔 성공했지만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다. 그룹에서 요구해온 이들을 좋은 보직에 앉히거나 승진시키자 내부 반발이 만만찮다. 문고리 몇인방이란 말까지 나돈다. 나라고 이러고 싶은 줄 아나. 사장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전략 세우기도 쉽지 않다. 신성장동력, 특화전략. 말이 쉽다. 이미 레드오션이거나 너무 리스키하다. 매년 실적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연명할 수 있는 현실의 벽을 생각하면 중장기 전략은 남의 나라 얘기다.

오너가 있는 회사에서 임원 임기는 의미 없다. 2~3년 임기가 남아있어도 윗분 눈 밖에 나면 몇달내 옷 벗어야 한다. 괜히 버텼다간 누구처럼 다른 회사 CEO 자리도 물건너 간다. 이 바닥이 평판으로 먹고사는 동네 아닌가. 물론 다 나같진 않다. 은행이나 재벌계열 증권사 CEO들이야 일부를 빼곤 오십보 백보지만 독립계열 금융회사는 안 그런 곳도 꽤 있다.

요즘 가장 부러운 증권사는 M사다. 수년전 200억원 안팎 연간 이익을 내던 회사가 최근 2년(2015~2016년) 업계 선두로 발돋움했다. 대형사들을 순식간에 압도했다. 한번이겠지? 아니다. 이듬해인 작년에도 당기순이익 1등. 올해 1분기도 영업이익이 1000억원에 육박한다.

질적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업계 톱이다. 재작년 23%, 작년 14%. 증권사 평균 ROE가 4~5% 수준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익력이다. 그러니 업계 평가도 달라졌다. '그래봤자 중형사'에서 '배우자 M'으로 바뀐다. 성장성이 꽉 막혔다는 증권업이지만 M사에겐 이 시장이 '물 반 고기 반'인 것만 같다.

그래서 뜯어봤다. 성공비결이 뭘까. 8년째 M사를 이끌고 있는 최모 CEO, 그리고 조모 오너의 전폭적인 권한 위임이 답이다. 핵심 비즈니스는 부동산PF였다. 수년째 주변에선 "위험해. 지금이 꼭지야. 언젠가 터지고 말지"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터진 게 없지 않나.

프로세스 혁신도 놀랍다. 주요 딜의 경우 사장부터 대리까지 함께하는 원탁회의에서 한방에 결정한다. 주요 포스트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는다. 우리처럼 과장이 팀장, 팀장이 부장, 부장이 임원, 임원이 사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로는 그 속도를 못따라간다. 그룹에서 "잘 검토해" 슬쩍 얘기하면 여간해선 통과시키는 우리와는 다르다. 부동산에선 리스크 측정이 핵심이다. 거기 CRO((Chief Risk Officer)는 업계 최고 대우를 해주네. 이런 거 우린 말도 못꺼낸다. 부동산 담보물 리스크 측정이 증권사 중 최강이란 평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뿐이랴. 조직문화도 완전 딴판이다. 일상 보고용 회의는 전면 폐지했다. 임원이나 사장에 대한 의전도 전혀 없다. 해가 바뀌면 쥐어짜야하는 경영계획, 경영목표도 유연하다. 워낙 시장 변동성이 크다보니 연초 계획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사장의 회장 보고때도 그저 1페이지 실적표 하나면 된다. 성과시스템. 상하한 폭이 장난 아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2배를 웃돈다. 그래도 선수들은 자꾸 M사로 간다. 평균연봉이 업계 최고니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노조가 발목잡을 게 뻔하다. 아니 그전에 변화를 싫어하는 임원들이 반대할거다. 제각각 그룹에 줄을 대고 흔드니 나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CEO에 대한 오너의 신임과 지원이다. 사장 선임 1년후부터 회장이 임원회의에 불참한다. CEO에게 모든 걸 믿고 맡긴다. 8년째다. 이 곳이 지금 CEO 이전에 매 임기마다 사장을 교체해오던 곳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여기 말고도 부러운 곳이 몇 곳 있다. 한 CEO가 11년째 경영을 하는 H사, 10년째인 K사, 9년째인 또 다른 K사. 공교롭게도 모두 실적도, 조직문화도 업계 수준급이고 알짜 회사들이다. 사실 이 정도 길게 믿고 맡기면 누가 성과를 못낼까 싶긴 하다.

그래. 길이 없다 불평 말자. 결국 먼저 가는 사람이 길을 내는 거다. 초대형 증권사가 돼도 ROE 5%가 안되면 그게 무슨 의미겠냐. 이번 임기엔 자리 연연하지 말고 중장기 전략을 제대로 세워보련다. 10년뒤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큰 일 한번 할 수 있게 기반을 닦자. 혹시 모르지. 그러다보면 나도 그때까지 버티고 있을지...

 

[뉴스핌 Newspim] 홍승훈 증권부장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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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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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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