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에서 학교 신설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교육청이 합의점을 찾았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전국 시·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6일 공동자료를 내고 오는 27일 국회에서 학교용지 무상공급,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학교설립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찾기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학교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의 확보 재원 조달문제는 해결됐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LH와 교육청, 지자체 간 법적 분쟁에는 소급적용이 안됐다. LH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 사업에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2013년부터 최근까지 총 15건의 소송을 냈다. 경기교육청 등은 공공택지아파트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서는 갈등이 커졌다.
갈등이 심화 되자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교육부 등 관련 기관들이 조정에 나서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합의안에 따르면 LH가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공공주택 개발사업 등에 학교용지법 취지에 맞게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고 부담금도 납부키로 했다.
대신 학교 용지와 관련해 LH가 요청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수도권에 한해 개발지역에 기존 학교 용지가 있으면 기존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LH는 교육청에 학교 설치를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는 총 사업비의 0.5%인 실비 수준으로 최소화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설립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해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토부는 이번 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