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금융위-금감원 유지...추후 논의키로
[뉴스핌=김나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에 손대지 않기로 결정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분야 조직개편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측 핵심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은 이번에 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기재부를 쪼개는 문제가 물리적 시간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당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손대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논의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되 금융감독원은 민간 독립기구로 두는 안을 포함해 3건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마련돼 있다.
문 대통령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 혼재돼 있는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분리 문제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안정적인 국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 체제개편은 오래된 난제다. 전문가와 학계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하다보니 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다 '관피아'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뜯어 고치는 게 정답은 아니란 게 중론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 제외됐던 금소원 설립과 관련된 문제는 다시 재논의 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낮춰 금융회사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길도 마련한다. 알기 쉽고 간편하게 통합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어 금융소비자전담기구를 설치, 금융소비자 정책을 체계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계획이다.
6년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는 문제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금소원 문제를 뺀 채 지난 4월 차관회의을 통과해 국회에 상정된다. 당국에서는 금소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겠다는 문 당선인의 공약과 맞물려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는 "금소원을 제외한 금소법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처음부터 재논의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서별관회의를 대체하는 금융안정협의기구 설립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적 입법과제에서 정부의 반발이 거셌다. 특히, 한국은행에서는 별도 의사결정기구가 설치될 경우 비효율, 책임소재 모호,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미국의 도드프랭크법 완화 추세에 반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공무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직 공무원제도를 확대해 인사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통일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전문직 공무원을 뽑았고 일부 부처는 내주 시범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위에서는 지난 3월 전문직 공무원을 내부적으로 선발했다.
전문직 공무원이 되면 금융위원회의 총 22개 과 가운데 7개 과(은행, 보험, 전자금융, 자본시장, 자산운용, 공정시장,중소금융) 안에서만 이동하면서, 금융 회사의 관리·감독과 인허가, 법령 해석 등 업무만을 담당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공정한 정책 결정 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정책의 실명제와 업무 이력제를 도입하고, 이메일과 공문 등 업무 지시 사항의 의무적인 문서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무 이력제와 실명제는 공무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와 일을 방어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업무를 누가 했는지는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해야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