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전문가 공약제안①] 금융위 '파격 해체'...'공적 민간감독기구' 설립

기사입력 : 2017년05월01일 15:05

최종수정 : 2017년05월01일 16:41

대선공약 전문가 설문조사·제안, 파격 제안 줄이어
관치 주도 금융감독 기능을 민간에 위임해야만 금융발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를 없애야 금융이 발전한다. 대선 후보들은 이같은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뉴스핌이 5·9 대선을 앞두고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0명(응답률 72%)을 대상으로 문재인·안철수 두 유력후보의 주요공약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전문가들이 정치·금융·사회·복지·노동·외교 등 분야에서 대선 주자들이 새겨들을 만한 전문가다운 제안을 쏟아냈다.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 돋보이는 제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파격적 해체’다. 서울지역의 한 교수는 “금융위를 파격 수준으로 해체해야만 한국 금융의 미래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금융의 큰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상실돼 금융분야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독립성을 갖춘 공적 민간금융 감독기구를 설립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의 속성상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오히려 핏줄을 막히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가 ‘감독’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시장에 과다 개입하면서 금융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그가 제안한 해법은 관치 주도의 금융감독 기능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간섭을 최소화시키자는 것이다.

유력한 대권 후보들도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민간중심 금융감독 기구 설립’이라는 파격적인 주장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제시하는 금융감독 정책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금융위에 집중된 금융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기능이 분산되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양측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민주당 더미래연구소’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기재부와 금융위를 없애고 예산·재정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와 국내외 금융정책을 전담 하는 재정경제부를 신설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개편안도 유사한데,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은 재정부, 감독 기능은 신설할 금감원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안철수 후보는 공약에서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시킨다는 큰 틀만 잡은 상태다. 안 후보는 앞선 2012년 대선 때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정책은 재정부, 감독업무는 금감원으로 넘기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당시와 비슷한 골격을 이어가고 있다. 세부적인 것은 정권 창출 이후 상황을 고려해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민간에 금융감독 기능을 맡긴다는 구상보다는 여전히 ‘관치 주도’의 금융감독 기능 유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제시된 ‘민간주도형 금융감독 기능 설립’이 참신한 대안으로 부각된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 주요 연혁. <자료=기획재정부>

현재 금융위 모델은 1998년 재정경제원에서 분리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뿌리를 갖고 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당시 국내 경제정책을 좌우한 국제통화기금(IMF)이 통합감독 체계도입을 권고하면서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했다.

당시 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감독은 금감위와 1999년 출범한 금융감독원이 맡았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합친 금융위원회가 출범하며 금융에 관한 막강 권한을 쥐게 됐다.

원래 금융위의 모태는 재무부와 기획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재무부와 기획처가 정부의 금융정책 컨트롤타워로 설립됐다.

재무부는 세제·국고·금융·통화·외환 정책을 담당했고, 기획처는 1961년 경제기획으로 확대되면서 예산과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맡았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1994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로 재편된다.

 그러다 2008년 경제정책과 재정전략을 함께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지금의 기획재정부에 이르렀지만, 금융정책과 감독권은 금융위가 여전히 주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