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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이제 다시 경제'...J노믹스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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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대상 경계...옥죄기 보다 유인책 제공이 해법

[뉴스핌=이강혁 기자] "정책이란 것에 일관성이 중요하다. 단순하게 5년만 내다봐서는 안된다. 10년, 혹은 20년 이상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전략을 짜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린다." (A 대기업 부사장급 임원)

"과감한 투자라는 것은 분위기 조성이 그 시작 아니겠냐. 규제로 기업을 컨트롤하려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성장과 투자가 나빠졌다고 하는데,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부족한 탓이 크다. 성장이 곧 우리 젊은 세대 일자리의 기본이다." (B 대기업 전무급 임원)

"불신의 벽부터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의를 두고도 무슨 숨은 의도가 있냐고 몰아쳐서는 상호(정부와 기업) 간에 신뢰가 쌓일 수 없다. 그러느니 한번 얻어터지고 말면 그만이다." (C 대기업 상무급 임원)

"시장경제의 재정립이 필요한 때다. 영원성은 기업이 가진 불변의 욕구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하지 못하면 시장이 퇴출한다. 정부가 견제자로 너무 개입하면 준조세와 같은 관행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의 일과 민간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길 기대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

10일 문재인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사견을 전제로 대기업 관계자들이 전한 말이다. 다양한 의견속에서도, 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경계하며 파트너로서의 협력을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재계 주요 경제단체도 이런 맥락의 제언을 쏟아냈다. 새정부 탄생에 대한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화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정‧혁신‧통합의 가치로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투자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전했다.

재계의 이같은 제언은 성장엔진이 식어버린 한국 경제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짜기 위한 고민에서 나왔다. 정경유착을 끊어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론에 공감하나, 기업 옥죄기가 아닌 시장경제에 발맞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J노믹스((Jaein+Economics)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 증세 논쟁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재벌개혁으로 통칭되는 기업관은 반기업 정서에 불을 당기고 있다. 그동안의 경제민주화 추진이 되레 경제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근본적 해법없는 기업 옥죄기 개혁에 대한 우려는 크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만 따로 내어내서 보자면, ▲기존 순환출자 3년내 해소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10대 대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순자산 30%까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 강화(200%->100%) ,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 금지 등의 내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공약들이 현실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전력을 허비하며 투자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 발생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재벌개혁이 새정부의 방향이라면, 규제보다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에도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를 규제하기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시장에 공개하고 평가를 받으면 된다"면서 "시장 안에서 작동하게 만든 다음 규제와 인센티브를 모두 주면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지주회사 전환 검토 백지화와 자사주 소각 결정은 새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자사 오너만을 위해서 경영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주주환원정책 등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사업·지배구조라는 것은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며 돈 많이 벌어서 주주에게 환원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규제 속에서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힘들게 경영역량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실적을 더 내서 주주환원 정책을 하도록 유도하는 쪽이 진짜 개혁"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경총은 "새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온 국민이 열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좋은 일자리는 오직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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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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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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