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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음주 시 보고하라"...인권위 "사생활 침해"

기사입력 : 2017년05월11일 12:51

최종수정 : 2017년05월11일 12:51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시행중인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일명 1·1·9 운동)이 당초 취지를 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 부대의 관행을 점검하고 지침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1·9 운동'은 국방부가 시행하고 있는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으로, 음주회식 시 1가지 술로 1차에 한해 9시까지 마실 것을 권장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진정인 A씨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음주 및 현재 위치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 B씨 역시 2인 이상 음주회식 시 사전 보고 및 숙소 도착 보고, 음주사고 발생 시 동석자 연대 처벌 등의 관행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부대는 "국방부를 비롯해 상급 기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1·1·9 운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침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실제 형사처벌과 징계 등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단지 과음 및 사고 우려자 추적관리 등의 대책을 시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육군 모 사단에서 술을 좋아하는 간부를 식별해 특별 관리한 사실과 보고하지 않은 술자리는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간주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지시 문건 등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2인 이상 음주 시 사전보고 ▲회식 종료 후 참석자 전원 숙소 도착 의무 보고 ▲보고 누락 시 모든 참석자 징계 회부 ▲평소 술을 좋아하는 인원에 대한 명단 작성 및 특별 관리 ▲휴일 불시 위치 파악 ▲출근 시 내부 음주 여부 측정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라는 캠페인의 취지를 넘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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